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3년4월10일(월) <로스쿨> 일명 검수완박 법안 합헌 , 권경애 변호사의 어의없는 재판 불출석 (최호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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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2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이구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 문제입니다.
윤> 둘 다 최근에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입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내용과 절차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 결정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한 것인지, 각하가 된 것인지, 기각이 된 것인지, 일부는 인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법률 자체는 무효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좀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누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둘째는 검사 6명, 셋째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윤> 검사들만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청구를 했던 것이군요. 어떤 내용으로 청구를 한 것인가요.
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은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은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권한인데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헌법적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였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구요. 국민의힘 의원들(유상범, 전주혜)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구요. 이로 인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청구인이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군요. 그럼 각각 결론도 다르게 도출된 것인가요.
최> 그렇습니다. 우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는데요. 법무부장관은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검사의 수사·소추권 제한과 관련된 문제인데 법무부장관은 수사·소추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법안이다. 당신은 이 법안으로 권한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를 했는데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및 소추권을 검사에게 주든지 다른 기관에게 주든지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권한침해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는데요. 다수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거나 헌법상 권한침해 자체가 없었다고 봐서 각하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는데요. 헌법재판소로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 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 즉, 국회에게 맡겨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좀 문제는 있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정당하게 토론하고 표결해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윤>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던데 어떤가요.
최>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희는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구를 했던 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위법하고 위헌적인 입법이 있었는지 절차와 내용의 위법의 문제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해서 판단하지 않았고 절차에 대해서는 입법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자신들의 권한침해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를 했던 게 아니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 같구요. 내용에 대해서는 각하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헌재는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상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헌재가 이미 몇 차례 밝힌 바 있지 않나요.
최>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상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앞서 4차례의 결정을 통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결론을 내림으로써 수사·기소권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상식으로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이 확인되었고 추가적인 검찰 개혁 입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 앞으로 검찰 개혁 입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 네.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는데요. 권 변호사가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로 알려지면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법인과 가해자 등 20명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권 변호사의 재판불출석으로 지난해 11월 24일 취하됐는데요. 이 씨의 항소가 취하된 사유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불출석(쌍불)이었습니다.
윤> 쌍불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어떤 뜻인가요.
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장만 내놓고 재판에 두 번 안 나오게 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재판에 세 번이나 안 나와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윤> 재판이 8년간 진행됐다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것인가요.
최> 고 박주원양은 중, 고등학교 시절 SNS에서 모욕을 당하는 등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괴롭힘은 계속됐고,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어머니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곧장 항소했지만 소송대리를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는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모두 항소가 취하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5~6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피고들의 수가 많기는 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권 변호사가 1심에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항소가 취하됐는데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5개월간 숨기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항소가 취하되고 나서 5개월이 지나 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 씨는 “답답한 마음에 재판 상황을 줄곧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다가 최근에 패소했다고 이야기했다”며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유족들이 권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양승철 변호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소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재판을 세 번이나 불출석해서 항소가 취하되고 1심에서 승소한 피고에 대해서도 패소한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이 많다보면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담당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담당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리 상대방 동의를 구해서 기일변경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출석이 가능한 일자로 재판기일을 다시 잡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재판에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해서 복대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불출석해서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세 차례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했다는 것은 사실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 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징계에 착수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는데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다섯 종류로 이뤄져 있거든요. 최근 10년 내 이번 사건과 같이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소 취하 사유로 징계 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 있었는데 다른 비위까지 저질러 제명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징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존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최>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 사례들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징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