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22일(화) 무죄가 선고 된 4.3 수형 생존인에 대한 두 번째 재심이야기 (양동윤 4.3 도민 연대 대표, 이소향 (고 변연옥 할머니 따님))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 대담 : 양동윤 4.3 도민 연대 대표, 이소향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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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다들 소식 접하셨겠지만 70여 년 전 불법적인 군사 재판 등으로 인해 옥고를 치른 4.3 수형 생존인에 대한 두 번째 재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분은 먼저 4.3 도민 연대의 양동윤 대표가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양동윤>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이번 2차 재심 재판 청구인 중의 한 분인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따님이죠. 이소향 님이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향> 네. 안녕하세요.
●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거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 변연옥 할머니를 비롯한 7분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변연옥 할머님과 송석진 할아버님은 이번 재심 청구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양 대표님 먼저 이분들께서 당시에 어떤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번 재심 재판을 하게 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 예. 우선 이소향님.
이>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양> 예. 잘 사셨습니까?
이> 네.
양> 예. 변연옥 할머니는 1949년 국방 경비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경비법 32조, 33조 위반죄로 3년 형을 언도 받으셨고 송석진 할아버지는 48년 1, 2차 군법회의에서 군형법상 내란죄로 옥고를 치르셨죠.
●윤> 그 죄목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께서 이런 엄청난 죄목을 받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좀 믿기지가 않는데. 그럼 이소향 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어머님께서 사실 안타깝지만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고 올해 7월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이 소식을 들으셨겠는데 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지요? 따님께서는.
이> 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7월 이후 3번째 혼자 제주에 내려왔는데요. 특히 지난 재판 때 검사님의 무죄 구형 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복받치는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무죄라는 건 어머님께는 당연한 건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슬픔과 최종 무죄 선고에 대한 기쁨으로 정말 가슴 아리도록 안타깝고 많이 착잡했습니다. 결과 듣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더 눈물이 나면서 어머니께 정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 그간 어머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그동안의 전 인생에 걸쳐서 어머니께서의 그 가슴에 응어리졌던 그 억울한 삶을 이제 다 벗었으니 이제 하늘 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윤> 그 무죄라는 말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도 하구요. 양 대표님 사실 아까 두 분에 대한 죄목을 말씀하셨잖아요. 국방 경비법 위반 또 군법회의 내란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죄목들이시잖아요.
양> 그럼요.
●윤> 어제 생존해 계신 당사자분들께선 재판 결과를 받아 보시고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양> 지금 이소향 님 말씀처럼요. 그냥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살 것 같다. 덧씌워진 그 세월 너무나 참 억울했지만 이제는 그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참 고맙다.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그 순간, 순간들은 이야기 꽃을 피웠었습니다.
●윤> 예. 조금이나마 그 한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향 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죄목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혹시 언제 들으셨었습니까?
이> 네. 어머님의 죄목은 국방 경비법 위반 이걸로 씌워진 죄목이거든요. 저는 작년 1월에 그러니까 4.3 71주년 때에 집으로 조사관 선생님들이 조사 나오신다고 하기에 어머니께 4.3과 무슨 관련이 어떻게 있는가. 이제 여쭤봤죠. 그때 어머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윤> 작년 1월에 처음 아시게 된 겁니까?
이> 네.
●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제가 알기로 어머님께서 1929년생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윤> 90이 되실 때까지 단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하셨던 겁니까?
이> 네. 저는 알게 모르게 삼촌들과 관련이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머님과 저희 삼촌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또는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어머님께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왜 이런 거를 이제 한마디도 없이 얼마나 가슴이 그동안 아팠었냐고 딸들한테 이야기하지 왜 못했냐고 했더니 너희들에게 이 아픈 마음까지를 또 전한다는 건 정말 어머니로서 더 아픈 가슴이었다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윤> 예. 사실 양 대표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이 4.3 관련된 이야기들을 죽을 때까지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피해 갈까봐 걱정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 변연옥 할머님께서는 산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그때 김포시 쪽에 정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맞나요?
양>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체포되신 이후에 감옥살이를 하시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 김포 쪽이 아니라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끌려가셨죠. 끌려갔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안양에 좀 정착을 하신거구요.
●윤> 안양에.
양> 예. 안양에 정착하신 거구요. 그렇습니다.
●윤> 예. 이소향 님 그러면은 작년 1월에 이제 어머니께 그 얘기를 들었고 조사관들의 얘기도 들으셨을 텐데 어머님께서 재심 재판을 결심을 하시고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 어머니께서요?
●윤> 예. 본인에 대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한 또 싸움을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시작하시면서 어떤 얘기는 안하시던가요?
이> 어머니께서 재심 재판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내가 무죄지. 당연히 무죄지. 뭔 재판을 하느냐. 이런 반응도 있으시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재판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으셨구요. 흔쾌히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고향 제주로 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나는 죄 없다고 외친들 법의 판단만이 가장 확실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윤> 본인께서도 나는 무죄다라고 재판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었군요.
○이> 네. 어떠한 이유 없이 어머님이 그 불법적인 일로 그렇게 연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윤> 그러니까 그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마음속에서 그 무죄라는 말을 얼마나 외치고 싶으셨을지 저희도 참 짐작이 다 가지를 못 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구요. 그런데 양 대표님 지난해에는 18분이 재심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잖습니까? 이번에도 변호인단에서는 공소 기각을 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양> 예. 사실은 법적 부재 내용은 다 같습니다. 또 같은 취지고 같은 뜻인데요. 그런데 공소 기각은 법적 구속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소를 기각하겠다는 판단이었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는 위법을 했지만 재판 자체는 성립됐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니 무죄를 구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윤> 예. 제가 알기로는 기록 자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당시의 재판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모양이죠?
○양> 그럼요. 재판은 이뤄진 걸로 판단한 겁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는.
○양> 예.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차 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랑 그때 인터뷰 할 때 형사 보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셨었구요. 또 마지막 절차로 국가 상대 청구 소송도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2차 재심의 7분에 대한 후속 소송 절차도 아마 진행이 되겠죠?
○양> 예. 그러니까 다음 달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 1월 중순쯤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형사 보상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 예. 저희가 늘 인터뷰 할 때 마다 하는 이야기지만은 다들 이제 고령의 희생자 분들이기 때문에 좀 빠른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양> 예. 그럼요. 근데 아마 최근 1차 때보다 이번 2차 재판은 좀 빨랐거든요? 아마 오늘 이런 사정을 고려해서 빨리 진행해줄 걸로 믿고 또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윤> 예. 제가 대표님께 이제 연락을 드릴 때 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좀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양> 물론요. 세상 바뀌었죠.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윤> 예. 세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양> 예.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윤> 그러면 3차 재심도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양> 이미 3차 재심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다음 재판 일정을 여쭌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4번째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아, 3차 재심의 4번째 재판이요?
○양> 그러니까 3차 재판은 이제 북촌의 이재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종달리의 고태삼 할아버지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건 4번째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4번째 재판은 일반 재판을 받았지만 돌아가신 유족들이 청구하는 재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생존자에 대한 재심 청구, 재심 재판을 진행을 시켰는데 다음 4번째 재판은요. 일반 재판을 받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 분들이 청구하는 물론 저희들이 그 재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윤> 예. 혹시 그러면은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서 심의중이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 개별 재판 대신 일괄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양> 예.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며칠 전에 저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무부는 이 군법 회의 같은 경우는 일괄재심을 4.3 위원회나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습니다.
●윤> 예.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 통과는 안됐잖아요? 이 부분이.
○양> 예. 통과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구요. 다만 일반 재판인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법 회의는 사실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이 없잖습니까? 명부만 존재하고. 그런데 일반 재판은요. 판결문이나 재판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이해 당사자가 청구할 수밖에 없죠.
●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 그럼요.
●윤> 이 부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실인거 같네요.
○양>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법, 우리가 지금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존재하는 그런 법률적 기록물을 개정법이라 할지라도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윤> 이소향 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이> 네.
●윤> 사실 어머님과 관련된, 4.3과 관련된 이야기도 얼마 전에야 이제 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지에서 계속 사셨었잖아요?
○이> 네.
●윤> 혹시 4.3에 대한 이야기 이러한 좀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 어머님에 대한 거요?
●윤> 예. 그리고 이제 제주 도민들이 이렇게 4.3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자라시면서 또 생활하시면서 들으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요 근래의 일이죠. 어머님께서 이 4.3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어 가고 또 어머니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6.25 전쟁이 나면서 또 다시 다들 나와라. 한 줄로 서라. 그러면서 끌려 다닌 것이 북한 땅으로 몇 달 동안 그렇게 끌려 다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머님께 그 4.3에 대한 일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정말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여러 번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왜 그때 당시 왜 그랬냐. 또 어떻게 된거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이제 입이 터진 아이들처럼, 말이 터진 아이들처럼 그렇게 몇 번이고 힘들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심 재판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무죄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재판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당연히 무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 예. 참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사실. 그러니까 이소향 님께서도 사실 제주 4.3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셨을 텐데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정말 엄청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제가 4.3에 대해서, 어머니로 인해서 4.3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또 이념적으로도 돌아보면서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또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감정적인 기쁨이라든가 눈물이라든가 이제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진 그러한 상태이고 오히려 제가 더 가슴 벅차게 정말 다가가면서 4.3이 이런 비극의 역사구나. 거기에 주인공 아닌 주인공이 되가지고 그렇게 직접적인 희생을 어머니가 했다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 뼈저리게 다가왔죠.
●윤> 예.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모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 두 분 이야기 듣다보니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좀 좋은 날 저희가 다시한 번 모시고 오늘 못다 한 얘기들을 더 나눠보면 좋겠구요. 이소향 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양동윤 대표님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더 조금만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예.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예.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양> 예.
○이> 네. 고맙습니다.
●윤> 4.3 도민 연대의 양동윤 대표 그리고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따님인 이소향 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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