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22일 ( 화) <키워드뉴스> 1. 학생인권‘제한’조례? 2.코로나 확진환자 300명 코앞 (제주투데이 김재훈기자)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키워드뉴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함께 하는 날인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학생인권‘제한’조례?
김/
학생인권‘제한’조례?
윤/ ‘제한’조례? 어떤 의미?
김/
2주전, 이 시간에 얘기 드렸던 사안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두 차례 심사를 보류했는데, 결국 22명이 공동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위원회가 수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기존 안을 수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차별에 대한 권리 부분도 손을 댔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을 제한했다는 지적 제기돼.
윤/
교육위원회 측은 그와 관련해 차별 금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김/
기존 조례안과 교육위원회가 수정해 의결한 대안을 직접 비교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윤/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인데, 오히려 차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관련 조항을 보면 학생이 병력(질병 이력),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윤/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과 배치된다?
김/
그렇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병력,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 만약 교육위원회가 수정한 안이 이대로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병력,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를 갖게 된다. 전국최초로 말이다.
윤/
구체적으로 들어보자.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가 성적 지향 부분이었다.
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 보자면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 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조항을 보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항목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
구체적으로 열거해본다면?
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주거 등 여타 생활을 함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
이 내용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는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조항이다.
김/
그렇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면,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윤/
논리적으로 그렇다.
김/
그래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말했듯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이니까,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 여기에 어떤 법적, 논리적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원안도 이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윤/
그런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 있어 차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일부 보수단체나 개신교 일부에서 반대를 했다.
김/
근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사실상 차별이 가능한 모든 사안에 있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성적(性的) 지향' 역시 마찬가지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국민 누구든 교육, 고용 등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다. 해당 조항은 각 이유들을 열거한 뒤에 마지막에 '등'을 넣은 이유는 길게 명시한 이유 외에도 혹시나 누락된 기타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윤/
그런데, 교육위에서 이 법 조항을 따르기로 했던 원안을 수정했다는것?
김/
교육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가능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는 대신 "학생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9가지 이유를 열거한 뒤 '등'을 붙여 혹여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여러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윤/
인권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지만, 교육위원회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학생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말았다. 국민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교육위원회가 수정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 대안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윤/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건 결국, ‘성적 지향’ 부분 때문?
김/
그렇다. 교육위가 ‘성적 지향’ 부분을 건들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전체 틀을 건드려버린 것. 포괄적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따르면 될 일인데, 이걸 건드려 버리니 망가진 것.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다. 가령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병력(질병 이력),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위원회가 수정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이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팩트다.
윤/
제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학생들을 차별할 명분을 교육위원회가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김/
교육위원회는 긴 시간 학생인권조례 심사를 보류해놓고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을 조악하게 '개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성적 지향'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서 삭제했다.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이런 일을 교육위원회가 했다는 것.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학생인권조례... 제주도의원 과반수가 넘는 22명이 발의한 법안인데, 교육위가 건드려버린 데다가, 그냥 건드린 게 아니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망가뜨려 놓아...
윤/
물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찬성하던 이들의 입장이긴 하다. 결국 교육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김/
그렇다. 좌남수 제주도의장 같은 경우, 제주도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장기간 표류시킨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의원 발의한 것을 그처럼 무참하게 지금까지 들고다니고...”라면서 교육위원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겠다 싶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다.
윤/
뭔가...
김/
애초 고은실 의원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을 때, 부공남 도의회 교육위위원장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었다. 다시 말하자면, 원안을 발의해놓은 위원장이 구태여 손을 봐서,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을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버렸다.
윤/
그럼 앞으로 어떻게?
김/
일단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문제를 느끼는 도의원이 많다면 부결시킬 수도 있겠다.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일단 가결시키고 개정하자는 입장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학생을 차별을 묵인 하는 학생인권조례... 모순적이다. 개인적으로는 단 하루라도, 이런 조례가 제주도조례로 이름을 걸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일 것 같다. 부결시킨다면 하루 빨리 학생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증진하는 조례를 만들길 바라고, 또 가결시킨다면 최대한 빨리 개정노력을 해야 할 것. 부공남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이 버틴다면 힘들긴 할 것.
윤/
김기자가 오랜시간 취재해오면서 느낀 바가 들어간 것 같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키워드로~
2. 코로나 확진환자 300명 코앞
김/ 코로나 확진환자 300명 코앞,입니다.
윤/
어느새...
김/
라이브카페, 사우나, 학교, 교회, 성당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5일 연속 스무명 대이다. 22일 오후까지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83명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라이브카페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
22일 오후 5시 기준 7080라이브카페 관련 확진자는 총 33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서,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확인된 사우나 2곳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윤/
사우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려된다. 이번에 공개된 곳은 어느 곳인가...
김/
제주도는 22일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 서사로에 위치한 ‘아스타호텔 사우나(남탕)’과 용담동 ‘용두암해수사우나(남탕)’를 다녀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스타호텔 사우나(남탕) 12.18.(금) 13:12~19:12 제주시 서사로 129 소독완료
용두암해수랜드(남탕) 12.15.(화) 13:00~16:00 12.17.(목) 16:00~19:00 제주시 서해안로 630
이동선은 동선은 환자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확인된 것으로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과 17일, 18일 같은 시간대에 해당 사우나에 방문했던 이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연락해서, 상담 후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윤/
현재 도내 격리중인 확진자는 몇 명인가?
김/
현재 도내 격리 중인 확진자는 178명이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