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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23일(수) 더불어민주당의 4.3 특별법 개정안 당정합의 발표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 대담 : 장성철 도당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3 특별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국가 배상이 아닌 위자료 명목의 보상으로 합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제주 도당의 장성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주 도당에서는 위자료 합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성철 위원장 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연결이 됐습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아이구 죄송합니다. 장성철입니다.    (전화연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 예. 바쁘신 모양입니다.

장>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 전화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윤> 저희와 오랜만에 연결이 됐는데 요즘 국민의힘 제주 도당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거 같습니다. 요즘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장> 그렇게 평가해줘서 감사하구요. 저희 어쨌든 기존의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당원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 혁신을 꼭 해서 새로운 도민들의 요구에 부흥하자. 그런 결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이렇게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을 하게 된 건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표한 당정 합의안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일단 총평을 한번 해보시자면 어떨까요?

○장> 총평을 한다면요. 네 글자로 답답하다. 답답하다. 왜냐하면 이게 배보상에 관련된 게 20대 국회, 2017년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만들어졌던 배보상 법안이 21대 국회에도 그대로 거의 다시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 쟁점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배보상 문제와 더불어서 추가 진상 조사 문제가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최대 쟁점은 배보상하고 군사 재판 무효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배보상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이게 몇 년입니까? 한 4, 5년 지난 건데 그 사이에 구체적인 대안,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도 없이 배보상 하겠다. 배보상 하겠다. 배보상 하겠다. 총선 때, 대선 때 대통령도 당대표도 총선 후보자도 그렇게 해왔는데 고작 이번에 내놓은 게 연구 용역을 다시 하겠다. 윤상범 아나운서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윤>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장> 의견이 없으세요?

●윤> 예.

○장> 예. 저는 그런 거 때문에 이번에 총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이건 구체적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의 대안이잖아요. 기존의 대안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선 후퇴한 측면도 있는. 노력한다. 용역을 실시해서 하기로 한다. 그래도 20대 국회 때 오영훈 의원이 냈던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정부 측에 공을 완벽하게 넘기는 그런 안이었다면 이번엔 정부 측에 안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넘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의 특별법 개정안이 그대로 보류되는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 4.3 관련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 중에 좀 혹평을 하는 입장에선 뭐냐하면 이건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많거든요.

●윤> 또 다시 시간 벌기다.

○장> 예. 지금은 그러한 비판보다는 참 명료하다. 이젠 될 거 같다. 이런 대안을 도민들이 많이 또 4.3 유족들이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총평을 얘기한다면 답답하다라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답답하다의 네 글자였는데 해설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장> 그렇습니다. 맞아요.

●윤> 그러면 자세하게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혹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 혹평을 좀 했죠.

●윤> 예. 배상 대신 위자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좀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장> 거기 문구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글자죠. 위자료라는 단어와 지원이란 용어에 대해서 둘 다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배보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배보상의 종류 중의 하나거든요. 일종의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얘기할 때 위자료를 쓰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보상과 별개로 본질적 보상은 어디 간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해석상의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까진 지원이란 말은 안 썼었어요. 배보상이라는 보상이라는 단어까지는 썼지만 지원이라는 용어는 안 썼잖습니까? 지원은 중앙 정부가 4.3에 대해서 지원한다. 아니 유가족이나 4.3 희생자들이 바라는 거는 국가가 직접적인 희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지원이 아닌 거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대가로서 보상을 하라.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까지 주장을 해온 건데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배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읽혀졌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로서 우리가 금전적 보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윤>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해석상의 문제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책임 소재 회피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 같네요.

○장> 회피용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이라는 표현이 아주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거는 4.3 특별법의 정신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배보상에 있다 그러면 이 3가지 과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다.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윤> 예. 그러면 해석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개정 작업에 참여하신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4.3 보상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 제기이지 배보상이 따로 있고 위자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배보상이 이뤄질 때 지급하는 돈이 위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자면요?

○장>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개념이 법적인 안정성이거든요. 법률은 제정을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그 법조문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자료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그 개정에 참여했던 분이 아까 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오해다. 이건 해석상을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에는 배보상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과거사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배보상에 관련된 판결문에서 위자료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 위자료는 충분히 배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반론하고 싶어요. 오영훈 의원은 배상보다 더 큰 의미다라는 말까지 하던데 그렇게 더 큰 의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용어가 위자료였다면 이제까진 왜 위자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지난 4, 5년 동안 배보상 얘기를 누가 했느냐. 민주당이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위자료로 바꾸면 그게 도민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대안이 있었다면 그동안은 왜 더 좋은 대안으로서의 위자료는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요.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재판에서 판결을 할 때 위자료를 쓸 때는 앞, 뒤 문맥의, 판결문의 앞, 뒤 문맥이 있잖아요. 그 문맥상 속에서 위자료라고 하는 언급을 하게 되면 그 위자료의 뜻이 명확하게 판결문에서 도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법률 안에 집어넣을 위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들어가는 용어로서의 위자료는 판결문에서 쓰는 위자료의 개념하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하면 법적 해석의 안정성을 헤칠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배보상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상식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영훈 의원과도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 20대 국회 때 발의를 하면서 저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원래는 배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싶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통과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또 당정 협의에서 나온 것은 위자료라는 얘기까지 왔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다 이제 위자료가 배상과 보상의 하위 개념이 되면서 이것이 자칫 명확성을 다 흩트려 버릴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장> 그렇죠. 우리가 4.3 문제 해결을 할 때 왜 배상과 보상을 계속 동시에 써오는 걸 일관되게 해왔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배상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에 의해서 희생이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이것도 사실 해석입니다. 근데 그것도.

○장> 아니요. 근데 법률적으론 그렇게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 배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3과 관련해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이 정부한테 있다라고 해서 4.3 해법을 얘기할 때 보상이란 용어 앞에 꼭 ‘배’자를 같이 써서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하는 거고. 그러나 법률에 있어서 보상이 배상의 의미를 포괄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 법안에, 개정안에 보상이라는 용어로 글을 쓰고 우리는 그걸 배보상이라고 해석을 해 온 거예요. 그런데 위자료라는 용어는 법률가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면 여러 배보상의 아이템 중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를 배보상을 전부 포괄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의 어떤 안정적 체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자료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실 분석을 해보자면은 결국 기재부의 반대를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방점이 좀 찍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 아이고 핵심을 얘기해 주시네요.

●윤> 예.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시중에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편을 만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장> 알겠습니다.

●윤>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과거사 피해에 대한 정부 배보상 규모가 이 4.3 특별법 개정안 때문에 전체가 다 커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감안해야한다는 논리가 지금 나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그 부분은 이제 배보상의 규모에 대해서 기존 기재부 쪽에서가 그 어떤 재정적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배보상 법안을 준비할 때부터 익히 예측이 됐던 거잖아요?

●윤> 예.

○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지 기재부의 어떤 입장을 생각을 해서 입법을 미루거나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이번에 기재부에서 그동안 배보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재정규모를 고려했을 때 소극적 반대 입장은 일관되게 해오다가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합의 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일부 평가에 대해서, 일부의 평에 대해서 전 동의하는 게 위자료라고 하면 배보상의 규모가 훨씬 줄어들 거다. 그런 예측을 하고 위자료에 동의 한 거 아니냐. 그러다보면 나중에 실제로 연구 용역을 거쳐서 위자료의 규모나 이런 게 과연 제시됐을 때 문제 해결의 어떤 새로운 또 다른 문제를 생기게끔 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걸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배보상 문제를 생각,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법 정책적 결단을 위해서 정부한테 요구할게 어떤 논리여야 되는가? 이런 걸 분명히 해서 저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장> 저 질책의 목소리로 알고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윤> 제가 한 적이 없는 말을 오늘 많이 하십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족회의 입장이 될 거 같은데. 당사자니까요. 그분들께서 입장을 내셨는데 일단 전격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4.3 특별법 통과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 저는 유족회의 처해있는 고충. 그게 좀 고스란히 드러난 입장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배보상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4.3 해결의 거의 알파고 오메가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영훈 의원이 또 이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유족회 임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그래요. 그런 거를 거부하자니 특별법이 앞으로 안 나갈 거 같고 그러나 원론적인 걸 또 강조하자니 이게 뭔가 진척이 안 될 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 고려를 하다보니까 배보상이라는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낸 게 아닌가. 사실 내부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과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래요.

●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장> 그래서 저는 유족회의 입장으로서의 고충은 이해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유족회 임원들의 어떤 그런 고충도 매우 중요하지만 4.3이라고 하는 게 제주 전체 사회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문제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전 맞다 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가짐도 해 보고 있습니다.

●윤> 유족회 내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 이것을 반드시 통과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압박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되면 또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많긴 하더라고요.

○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떤 예단을 하거나 정치적 예측을 해서 문제 해법에 그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수용하기가 참 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어려울수록 원칙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4.3 관련해서 이제 공수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제주 도당에서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족들은 받아들인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 대응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진상 규명, 명예 회복 배보상이라고 하는 3대 해결 방향에 맞게 오영훈 의원이 낸 법안 보면 그 4.3에 관련된 피해 전말을 담은 진상 피해 조사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대 국회 때 제안했던 권은희 의원 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이제 이명수 의원하고 저희 도당에게 협의해서 병합 심사할 때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피해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배보상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보상 조항만큼이나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짧게만 그냥 질문을 단답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군사재판 무효화에 관련된 부분은 그거는 그대로 포함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장> 군사 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반적 사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국가가 의무화 하도록 하는 부분을 일반 재판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조항 수정안을 만들어서요. 이명수 의원실에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병합 심사 할 때 저희 도당의 의견이 이렇게 협의가 될 그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건 조사와 추가 관련돼서는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장> 추가 진상 조사는 4.3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2006년 이후에 어떤 추가,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 조사가 현재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유족회랑 좀 많이 부딪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구요.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장>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다음엔 시간 좀 더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장> 감사합니다.

●윤> 국민의힘 제주 도당의 장성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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