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14일 (월) <로스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정리 (최호웅 변호사)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공수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정식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맞지요? 공수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던 것 같은데 최근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최> 네.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공수처와 관련해서 찬반논란이 아주 뜨거웠고 현재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 입법·사법·행정부를 망라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야권에서는 권력자가 또 하나의 칼을 쥐게 된 것이다. 독재를 위한 도구이다. 이런 취지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다시 들어보기로 하구요. 이 공수처가 논의된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논의의 출발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부패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처음 언급되었고 1997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선거공약 1호로 내걸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고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통해 통과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작년에 통과되기는 했지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야당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고 여야가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윤> 정말 어려운 길을 온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니 먼저 공수처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독립적인 수사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수처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약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까지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가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최>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 적용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고위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최>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전담하는 범죄의 종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 적용대상 범죄에 제한은 있지만 직무와 관련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이 개정되어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헌법위반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서 찬반 측 의견을 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 찬성하는 측에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는 것을 가장 큰 의미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점에서 본격적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그 동안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했고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모든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수사처가 신설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윤> 수사대상에 검찰총장과 검사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단 검찰개혁만이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이 공수처 설치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에서 잘 드러났듯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 반대했던 야권쪽 입장은 어떤가요.
최>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권력을 가진 쪽이 휘두를 수 있는 ‘잘 드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명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운영될 것이고 검사와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권이 검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어떤가요.
최> 공수처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좀 살펴보면 법 체계적으로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어 헌법기구가 아니면서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구라는 주장이 있고요. 수사 대상에 따라 수사만 가능한 경우와 수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가능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죄까지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해 공수처가 수사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고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고위공직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인 위헌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윤> 실제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올해 2월 20일,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평화와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인’은 5월 11일 각각 ‘공수처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윤> 헌재에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최> 네. 그렇습니다. 첫 위헌심판 청구 이후 3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헌재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윤> 어쨌든 공수처법 위헌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네. 공수처에 반대하는 측이나 야권에서 헌재 결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 그렇군요. 공수처법이 작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공수처가 왜 출범을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공수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하고 있는데요.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인데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후보 2명, 야당 추천후보 2명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통과된 공수처법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이 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었던 것이죠. 야당에서 추천위원을 선정하는데 시간을 끌기도 했고 선정된 야당 추천위원이 여당에서 추천하는 처장후보에 대해 반대를 했기 때문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수처장후보 자체를 추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입법되었지만 공수처가 발족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을 포함시켰던 것인데 결국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지 못했고 공수처장이 없이 공수처가 발족될 수는 없었던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기존의 ‘7명 중 6명 이상 추천위원 찬성’이 아닌 ‘3분의 2(5명)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최종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윤>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이군요. 추천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한 것인가요.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구요.
최> 네. 국민의 힘 몫 추천위원들이 위원회를 그만둘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의하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열흘 내에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시간은 지체되겠지만 결국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윤> 그렇군요.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야권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최> 공수처법 제8조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7명 중 2명은 여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이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도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나요.
최> 결국 법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여권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방법이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2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명의 인사위원이 재적해서 과반수로 찬성하면 수사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법이다보니 해석상 다툴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헌 논란도 그렇구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가 싸우지만 말고 좀 생산적인 입법을 해서 국민들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의 임명과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공수처장이 임명되어 공수처가 발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오래되다보면 왜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망각한 채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공수처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과연 변했는지 아니면 그 조직이 공수처가 필요없을 정도로 바뀌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