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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5일(목) 존폐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전북대 법학과 송기춘 교수)

  •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 ■ 대담 : 송기춘 교수
  •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건보> 2014년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의 일몰제 적용으로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가 됐죠. 하지만 제주에서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법에 따라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육의원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전북대학교 법학과 송기춘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 ○송기춘> 예. 안녕하십니까?
  • ●지> 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교육의원 제도인데 이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 제주는 어찌됐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어찌됐든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송> 예.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그런 제도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지>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헌법 제31조 제4항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 거 같아요.
  • ○송> 네. 헌법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나름대로 지방의원 다른 의원들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제도로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한 자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도적인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실행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아시듯이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좋은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거 같습니다.
  • ●지> 예. 사실 2018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교육의원 선거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때 당시에 5명의 교육 의원을 뽑는데 4명이 모두 무투표 당선이 됐었거든요.
  • ○송> 그러니까요.
  • ●지> 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원 제도가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무투표 당선이라는 취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헌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송> 너무나 대표성이 확고해서 굳이 번거로운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또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대표를 선임할 그런 기회 자체를 아예 봉쇄해버린다는 점에서는 이 대표성 확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 ●지> 네. 저희가 앞에서 먼저 그러면 교육의원 제도의 어떤 의의부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육의원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송> 그러니까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문제를 그리고 또 특히 정책의 중립성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을 두고 그 구성원으로서 9명을 두는데 그중의 5명이, 과반의 그런 의미를 가지는 5명이 직접 선출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원으로 돼 있거든요.
  • ●지> 그렇죠. 나머지 4명은 일반 도의원이 되죠.
  • ○송> 그러니까 교육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 의회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의정 활동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지> 네. 어찌됐던 교육의원 선거의 무투표 당선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송> 그러니까요. 이 제도가 사실 좋게 갈 여지도 있습니다. 좋게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다. 이렇게 반증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주지역에 있는 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헌재도 합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사실 너무 뻔하게 예견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사실 전라북도에 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그때 교육의원 선거를 경험을 했어요.
  • ●지> 네.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 ○송> 그렇죠. 그 때 한 번 한 거죠.
  • ●지> 네.
  • ○송> 근데 그때 보면은 입후보한 사람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교육계에 상당한 경력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고 별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도 한번하고는 나중에 없어지길래 잘됐다 생각은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의회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의 그런 교육 활동들을 했거든요. 사실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되면서 그 활동이 제동이 걸린 것이 사실은 이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의 반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점이 나타날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이건 제도 자체가 나름대로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후보자가 5년 이상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분들로 돼 있잖습니까?
  • ●지> 그렇죠.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합해서 5년 이상이죠?
  • ○송>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계에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 몸담았으면은 입후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5년 정도 하고 그만둘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5년을 지난 사람들이 현직에 있으면은 입후보를 할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둬야 되요. 선생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지> 그렇죠.
  • ○송> 그러니까 그 당선 가능성이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직을 그만두고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 문제는 제주도에 다섯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 의원의, 지역구는 31명이고 그러니까 교육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의 6개입니다.
  • ●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구가 넓죠.
  • ○송> 그렇죠.
  • ●지> 선거구가.
  • ○송>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구를 상대로 해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의원 활동은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의원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교육의원을 나가지 않아요. 광역 의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선거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넓은 선거구에 사실은 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제약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을 선호하지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정년퇴직하고 나름대로 교육계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입후보를 하고 그리고 넓은 만큼 관심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름의 조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거 운동이 불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 ●지> 네. 워낙 선거구가 넓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약간은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 ○송> 그러니까 후보자들끼리 치열하게 경합이 되면은 이런 때에는 또 이상하게 관심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조직 선거가 되고 조직 선거라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건 엄두를 못 내고 결국은 특정인, 사실 광역 의원보다는 오히려 이 교육의원 후보자가 항상 적거든요. 그런 경향들도 이런 선거구가 넓다는, 넓은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런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의원이 고령화 된다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데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는 교육자들이 여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한할 정도로 여성 후보가 아무도 없습니다.
  • ●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 ○송> 아무도, 후보자도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 ●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의회의 어떤 교육의원 선거에 어떤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5년 이상의 피선거권에 대한 어떤 제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60대 이상의 어떤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 한계. 정년퇴직 교원들이 중심이 되고 또 도의원들에 비해서 넓은 선거구를 갖고 있어서 조직이 없이는 선거 운동을 하기 힘들고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고, 그런 몇 가지 특징들 또 마지막으로 여성 후보, 당선자뿐만 아니라 아예 후보자가 없었다라는 지적들도 해주셨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제주의 경우 고등교육 관련 교육 경력을 가진 분들의 출마자가 거의 없다, 한 분이 계시기는 했었어요.
  • ○송> 예, 1기 때 출마를 한분이 몇 분 계시고 한 분 됐는데, 당선된 분도 한국교총 제주교총 회장을 하셨던 분이니까 나름대로 교육계에 인맥이 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죠.
  • ●지> 예. 그러니까 이 고등교육 관련 경력자들이 입후보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 ○송> 않는 게 결국은 해봐야 별로 그렇게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전에 운영위원회 이런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을 선출했던 이런 역사에 비춰 보면은 나름대로 교육계의 인맥 조직이 이쪽에 어떤 대표를 결정하는데 기여 해왔다 하는 것이고.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거의 선거가 이제 4, 5, 6, 7회 네 번을 했잖습니까? 지방 선거 4회부터. 그런데 그러면서 점차 더 확고한 기반을 가지는 후보들이, 의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5선거구 같은 경우는 한분이 지금 3선째이구요.
  • ●지> 그렇죠.
  • ○송> 나머지 두 군데도 지금 재선에 이르기 때문에.
  • ●지> 연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 ○송> 그렇죠. 여기를 확고하게 잡고 있으니까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곳은 지금 한분은 일흔 한 살 때 당선이 되셨으니까 일흔 세 살쯤 되실 텐데 그분이 또 나올지 어쩔지 사실은 의원들은 연임 제한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올 거고 아마 재선한 분들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때도 경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가 단독이고 결국은 자기들의 사적 조직에 의해서 당선자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걸 그냥 지켜볼 뿐 결국은 선거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 ●지> 네. 그렇다면은 교수님께서 보시는 교육의원 제도의 어떤 개선 방안으로 보셨을 때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송>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공무원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선거에 나가려면은 계약 직원은 그냥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에 가장 전문가들이고 교육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나가는 데는 엄청난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분들이 휴직을 하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
  • ●지> 그렇다면은 겸직 금지를 좀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 그렇죠. 겸직 금지는 당연히 풀려야 되고 입후보를 할 때도 현직에 있으면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휴직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서 입후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에 관여를 못하게 했잖습니까.
  • ●지> 그렇죠.
  • ○송> 물론 선거 자체가 엄청난 정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표방한다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분들에 대해서도 나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에 대한 거 하고는 좀 달리 치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 ●지> 네.
  • ○송> 그래서 현직 교원들이 입후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 ●지> 그 말씀은 이제 교원의 입후보와 관련한 제안에 어떤 완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다른 쪽은 관심 없고 그냥 교육 의원으로 열심히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나가는 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어차피 그쪽으로 가도 봉급 받으니까 생활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사실은 외국에서도 이렇게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은 입후보 할 수 없는 이런 제도들을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 ●지> 네.
  • ○송>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격 제한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면 사실 교육행정 5년 했다고 교육에 대해서 사실 더 잘 아는 건 없거든요.
  • ●지>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구요. 지금 도의회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교육의원의 활동과 그 비교육의원의 의정 활동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송> 그럼요. 실제로 그 연구결과를 보면은 교육의원이 오히려 비교육의원 이분들의 교육 의원 의정 활동에서 뒤진다. 이런 평가도 객관적인 그런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 ●지> 그러니까 교육의원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 ●지> 그렇다면 이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이런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한 측면에서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에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제주의 교육의원 제도의 방향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 ○송>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제도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으면 좋겠구요. 이걸 그대로 전치한다고 할 때는 저는 한번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옛날에 진보 교육감을 추대하는 그런 운동을 했듯이 나름대로 가능한 선에서는 이 진보 교육의원을 추대해서 지금의 어떤 구도를 깨뜨리는 그런 운동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이에 따라서 제주의 교육을 바꿔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갖는 것도 저는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 네. 그러니까 교육의원의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도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 뒤에 시민단체가 좀 연대를 해서 어떤 시민의 역량을 좀 끌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송> 그렇죠. 지금 하여간 이걸 가만히 앉아서 바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능하다면은 국회를 통해서 입법 법률개정 운동도 할 필요가 있고 저도 필요한 선에서는 이 문제의 문제 제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토론회가 또 준비가 돼 있으시다면서요?
  • ○송>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김포공항인데요. 내일 오후 3시부터 이와 관련되는 토론회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 예. 고맙습니다.
  • ●지> 네. 전북대 법학과의 송기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