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6일(금)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과제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6일(금)
■ 대담 : 강호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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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되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진>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김동현 박사님 주로 대타로 나왔었는데 오늘은 직접. 감사합니다.
●지> 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김동현 박사의 대타라고 표현하시면 좀 그렇구요.
○강> 주로 그 때만 부르시더라구요. 안 계실 때만.
●지> 대타라기보다는 쌍두마차죠.
○강> 네. 감사합니다.
●지> 예. 쌍두마차로서 강호진 실장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금 시작된 지 한 10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논의 진전이 없어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강> 우선은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 도에서 도의회에 제안을 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자라고 결정이 됐고 이것을 정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행자부나 정부에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도의회 차원에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가 열렸던 거 같구요. 아울러서 또 다른 주제가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약간 다른 건데 그거는 또 법률 개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논의해보려고 이번 토론회를 열었던 거 같습니다.
●지> 근데 사실 이게 법적인 내용이어서 특별법을 손을 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 행정체제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이고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가 결심하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 예. 근데 사실 이게 법을 건드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단지 우리 지자체 내에서 법을 좀 조정한다쳐도 사실 이게 또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정부나 이런 쪽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굉장히 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강> 제도 개선이 수용되면은 쉬운 건데 이제까지는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랑 정부인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이 제도 개선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전을 못 보는 것이구요. 국회 차원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의 별도의 아직 구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네.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제기가 돼서 관심이 또 한 번 집중이 되기도 했었는데 의회 내에서도 개편 논의에 좀 움직임을 보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강> 우선은 자존심 문제는 아니고 도의회에서도 분명히 정부를 상대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분명히 건의를 했던 건데 이 사안들이 반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2022년에 또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려면 최소한 올해 논의가 되고 2021년도에 법 개정이 돼서 그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된 거 같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4일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제주연구원이 함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강호진 실장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이번 토론회에서 현행 행정 체제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사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반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나요?
○강> 네. 우선은 행정시 두 개가 있는데 행정시장님을 지사가 임명하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개인적 성격을 떠나서, 성향을 떠나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참정권 훼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던 거 같구요. 또 하나는 자치 관점에서는 우리 각각의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시를 가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결국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왕적 도지사 문제까지 풀려면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틀거리, 워낙 논의가 됐습니다만 왜 이렇게 논의가 저는 한발 나가지 못하고 물론 용역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몇 가지들을 이제 사례를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얘기도 뒤에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진전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강> 우선은 도민들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없었구요. 그동안은 주로 도청이 만든 안과 도의회 차원의 논의면 되니까 도민 전체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만한 공감대에 있는 단일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 같네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강> 네. 실제로 현실에서는 과거를 보면 남제주군 입장에서는 2005년 7월 27일 날 투표 당시에는 분명하게 지금 체제를 반대하셨거든요. 사실 분명히 욕구는 있기 때문에.
●지> 네. 행정체제 그 때 통합할 때요.
○강> 네. 투표할 때 서귀포 남군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욕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행개위라든가 도의회 차원의 논의로 멈추다 보니까 도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 당연히 논의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습니다.
●지>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개편 논의에서 제기된 건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의 부활. 이 내용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시장의 직선제 도입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강> 우선 긍정적으로 보면 도민 입장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거죠?
●지> 그렇죠. 직접 투표를 해야 되니까.
○강> 네. 지금은 지사가 임명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 상당히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 같고 다만 현실에서는 만약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재는 권한이 없는 시장입니다. 투표한 당일 날은 상당히 기쁜데 다음 날부터는 시민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직선제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 장점은 없습니까? 그러면.
○강>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 이것은 이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금 올려 나가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또 뽑아준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도지사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나름 일부의 권한은 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 사실 직선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별법의 힘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반대급부적으로 보면은 제왕적 도지사의 어떤 힘을 너무 몰아주는 상황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또 행정시장 직선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강> 지난번 토론회 때 국민의 힘 이경용 의원님께서도 권력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된다. 그래서 나눌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 네. 참고로 이경용 의원은 국민의 힘,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의 의원이시죠.
○강> 현재 체제를 상당히 비판하고 계시더라구요.
●지> 이경용 의원께서 이 행정시장과 관련해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세게 자신의 입장을 또 얘기를 하시던데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부활 문제 이건 사실 우리가 한번 통합을 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 교과서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를 만드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직 15년 밖에 안됐는데 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께서 제주도의 기초자치권 부활 등에 대해서 주민 선택권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서 도민들이 어떤 안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임기 이제 많이 안 남으셨는데 진도를 못 나가고 계신 거죠.
●지> 네. 임기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사실 기초 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문제도 아마 도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또 사실 2017년에 행개위에서 개편안 관련해서 3개안을 내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도민들이 뭐가 바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은 하셨었는데 현재 제주도가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반영을 했지만 정부가 수용불가 상황이다라고 아까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3개의 안이라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강> 우선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도가 제안한 거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인 거고 두 번째 행정시 권역 분리, 행정구역 개편 사실은 법 개정 상황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마지막으로 행정시장 정당 공천제 배제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사실은 법률을 약간 개편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행자부 등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간다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 직선제냐 아니면 시장 직선제가 아닌 기초 자치의 부활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만 직선으로 뽑을 거냐. 아니면 의회가 있는 지역 자치를 다시 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잖아요?
○강> 네. 그 부분도 맞는데 사실 정확한 프레임으로는 권한없는 행정시장이냐. 권한있는 행정시장을 뽑을 것인가 중에 한 개죠. 그래서 법인격 있는 시장이냐. 법인격이 없는 시장이냐를 나눠서 사실은 논의를 새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에 맞다고 보세요?
○강> 저희는 15년 넘게 권한있는, 법인격이 있는 조례 제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제정권을 확보한 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지>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 의회의 구성 여부는 별도의 문제로 보시는 건가요?
○강> 이게 되려면 사실 또 다른 권력력이 있으니까 기초 의회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견제와 감시 할 수 있는 기초 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다만 현실에서는 도민들이 느끼시기에 죄송하지만 의회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함께 같이 가는 부분을 여전히 좀 부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의회는 현 도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아니오. 시 기초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 기초 의회를 만들었을 경우에요?
○강> 네. 권역이 몇 개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만일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 부활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강> 예. 맞습니다.
●지> 그러니까 법인격이 있는 시장 직선제가 간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현재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 그리고 도정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함께 짚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지역 국회의원들 또 의회를 포함한 도정의 역할들이 좀 아쉬운 것처럼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우선 정부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법 개정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법률로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난번 총선에서 위성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 부활을 상당히 강조하셨고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권 부활을 할지 말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었고 송재호 의원님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해서 최소한 최소 공배수인 자치권 부활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법률로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되신 건가요?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었나요?
○강> 총선 때는 이렇게 입장을 내셨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위성곤 의원하고 오영훈 의원은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 네. 도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강> 도정은 좀 죄송하지만 그냥 자기의 책무를 소위 도지사가 위촉한 행개위에 떠넘겨 버려가지고 행개위의 결정만 존중하는 과제로 가버린 거죠. 예를 들면 영리병원 일을 꺼내면 똑같은 사안으로 공론화를 맡겨 놨는데 그 결정 사항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거꾸로 이건 존중하는 건 내가 보기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하게 지사께서 대권도 좋지만 되게 중요한 삶의 문제인 이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 네. 사실 이제 원희룡 지사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두를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특별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강> 일단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도의회에 제안을 했고 정부에 제안한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죠.
●지> 그렇다면 특별자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특별법 문제를 손을 대야 되잖아요?
○강> 예.
●지> 특별법 제8조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 이 부분을 또 강호진 실장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데 이 조항의 내용이 뭔지, 왜 개정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강> 예. 요약하면 우리가 만약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도지사가 아닙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행자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럼 정부잖아요? 정부는 해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행자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로 가져와서 도하고 의회하고 의논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안이 맞는지를 도민들께 여쭤보는 흔히 말하는 주민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 조항이 8조에 걸려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다른 논의, 또 다른 단계로 이 문제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역 국회의원이 끌어가는, 어떤 법률 개정을 위해 끌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안에는 특별법 제8조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강> 그래서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냐 아니면 자치권 부활을 떠나서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곤 의원은 8조 관련된 개정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국회 차원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특별자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했고 그걸 다시 이제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것까지 너네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것도 입법화 과정에서 쉽지 않은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강> 좀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지방분권 해봤는데 약간 실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상황에서는 부산, 대구, 경북, 강원도가 제주와 같은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만 시, 군이 없는 상황에서 평균 자치도가 될 수 밖에 없는 거고.
●지> 보통 자치도?
○강> 네.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저희는 또 평균 이하 밖에 될 수가 없죠.
●지> 그렇죠.
○강> 그런 부분에서는 신속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 그렇다면은 앞서서 우리가 첫머리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어떤 도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다면 공론화 작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강> 우선은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 관련된 법 개정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국회차원의 논의만이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로 명확하게 공청회도 하시면서 주민들 의사를 좀 집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최소한 어떤 안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여쭤볼 것인가 한번 검토해보는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간다면 저는 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방향은 있어 보입니다.
●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선거 앞둔다고 하면은 보통 최소 2년 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문제인가요? 시기적으로 보면?
○강> 그거랑 선거구 확정도 마찬가진데. 제주도 특별법은 현재 남아 있는 시기상 2021년 상반기 정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 장히 우리한테는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네요?
○강> 만약 또 해를 넘기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미뤄지기 때문에 빠른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 예, 알겠습니다. 강호진 실장께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거의 전문가 아니신가요?
○강>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시민의 마음으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예. 그럼 시민 전문가 강호진 실장과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 다음에요?
●지> 예. 저희 김동현 박사하고 쌍두마차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 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 검토하실 건가요?
○강> 아니 참여하겠습니다.
●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