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9일(월) 내년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일원화 이원화 논의에 대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입장(제주자치경찰단 오광조 기획홍보팀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9일(월)

■ 대담 : 오광조 기획 홍보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논의가 최근 들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 이원화에 대한 논란, 자치경찰의 전국화에 있어서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한 평가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자치경찰단 오광조 기획홍보팀장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광조>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 오광조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 예. 2006년입니다. 제주지역에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자치경찰단이 신설이 됐었고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제주의 자치경찰제가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출범한 저희 자치경찰은 그간 중앙 정부의 관심에서 다소 소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과 제한된 사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서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올해까지 총 4단계에 걸쳐서 12종 국가사무 268명의 국가경찰을 파견받아서 지역 교통과 지구대, 파출소 등 생활안전,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청소년 사무를 확대해 가면서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로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그리고 교통 사망사고의 무려 19.5%의 획기적 감소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관련 오라, 인화 초등학교 등 학교 환경개선. 송당, 저지리 치안센터 운영 등으로 인해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도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보다 중요한데요. 지난 2019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도민 관광객 1000여 명 대상으로 자치경찰 치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설문 응답자 중에서 65.1%가 자치경찰 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셨구요. 그리고 84.6%가 자치경찰의 치안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내, 외부적으로 평가가 괜찮다. 좋다라는 나름의 분석들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반면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 어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분장 문제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도 좀 궁금하네요.

○오> 예. 2018년 4월이었죠. 1차 파견이 재작년 4월부터 확대 운영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인원과 한정된 사무로 인해서 제주 경찰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검증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구요. 그런데 지역 경찰을 포함해서 국가경찰 268명이 파견돼서 확대 운영한 이후로는 인력상의 제약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여 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도 제주 자치경찰을 무늬만 자치경찰이다라고 비난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주 자치경찰이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 네. 지금 현 정부가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경찰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단 말이에요. 제주자치경찰단의 평가와 함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구요. 그런데 갑자기 일원화로 정부 입장이 바뀌게 된 건데 결정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청법과 경찰 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자치경찰의 국가경찰 내의 별도 조직으로 두는 일원화 모델을 도입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하셨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원화 방향에 대한 내부 반응이나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오> 네. 말씀 주신대로 저희도 홍익표 의원 (개정)안이 원래 이원화 안이었다가 김영배 의원 안이 일원화로 갑자기 바뀌면서 내부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충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영배 안이 도입되게 된, 왜 일원화 안이냐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국민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제주자치경찰은 이미 아시다시피 제도 시행한 이후 14년이 지났고 현재 확대 운영 기간만 해도 횟수로 한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한 제주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원화 자치경찰 제도를 시범적으로 매우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주자치경찰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 부분 의구심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저희들이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신뢰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 14년 간 이행해온 부분을 헌법상 보장해야 되고 향후 확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도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TF팀을 운영을 해서 중앙, 국회,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존치 플러스 사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제주에 자치경찰이 이게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소속은 지금 국가경찰하고 어떻게 소속이 다른 건가요?

○오> 소속은 말대로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인 제주 자치경찰이 되겠습니다. 국가 조직이 아니고 제주 지방 조직입니다.

●지>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자치경찰단에 국가경찰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출범 초기, 2000년도 초기에 국가경찰에서 지원을 모집을 받아서 38명을 받아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1명의 인원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268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4단계에 걸쳐서 파견을 받아서 현재 총 인원을 420명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 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자치경찰단의 존치와 함께 이원화 유지를 또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의 전국화 방향을 두고서 지난달 27일인가요? 전국시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주경찰청장과 자치경찰단장 의견이 온도차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 예. 맞습니다.

●지>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오> 저희 토론회를 강평하기는 제가 좀 그렇구요. 글쎄요. 제주 자치경찰은 아시다시피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 제주특별법 정신이 교육 자치와 더불어서 자치경찰제입니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 정신의 핵심 과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재 일원화하는 측에서는, 일원화를 지금 주장하는 측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측면에서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제도가 권력기관 개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원화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될 입장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하나의 연관된 과제로 그런 과제로 자치경찰제를 논의되는데 대해서 좀 안타까운, 아쉬운 감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현재 일원화가, 지금 김영배 안이 통과되가지고 일원화가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물론 제주 자치경찰은 존치 플러스 사무 확대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만은 16개 시도가 이제 일원화에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서 안정화됐을 때 분명히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기반이 되는 자치경찰제의 요구가 실질적인 자치경찰 일원화 요구가 빗발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주민 자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경찰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 자치경찰을 현재 파견 수준, 지구대, 파출소 포함한 현 수준으로 확대 존치시켜서 비교 검증함으로서 향후에 다시 돌이켰을 때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고 국민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자치경찰의 전국화 방향을 놓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부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또 일부에선 속도를 좀 조절을 해서 가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1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더 자치 경찰제를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속도를 좀 조절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 현재 속도감이라 하면은 현재 충분히 법상으로도 지금 국회에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입법적으로 아마도 유예 기간을 두는지, 안 두는지도 입법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은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구요. 아마도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일단은 제주는 존치를 시킨다 쳐도 다른 지역의 자치경찰제는 아마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보이는 것도 같구요. 지금 정치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입장을 내보냈고 저희도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일단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선 지방분권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권력 분리에 대한 차원보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인사권 확대 문제라던가 통제권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구체적으로는 경무관 이하의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을 줘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인사권 확대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국가경찰로 일원화 된 자치경찰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도 활용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즉,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인사권이라는 것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지사의 요구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고 보다 더 확대, 현행 인사권을 법제에서 지금 한 경정 이하로 논의 되고 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경무관 이상으로 해서 현행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지금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시도지사의 인사권 확대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장의 어떤 사병화 논란, 이런 주장들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14년 동안 제주 자치경찰을 운영하면서 제주특별자치 도지사의 인사권 전횡으로 인한 문제가 단 한건도 지금 나온 바가 없구요. 그리고 제주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더불어 감사위원회 그리고 해마다 도의회에 사후에 행정사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측 간의 어떤 시각차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경찰개혁 문제라든가 지방분권 강화 문제 등이 겹치면서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나온 거 같거든요.

○오> 그렇습니다.

●지> 혹시 자치경찰단 내에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제가?

○오> 그 토론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력과 예산의 증원 없이 지자체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지> 그렇죠.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죠.

○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원화,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두 경찰의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총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을 국가경찰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다가 더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국가경찰직을 저 같은 경우도 지난 2006년도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온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가면서 지자체하고 협업, 그리고 자치경찰의 거기서 현장 지자체와 국가경찰 사무에 녹아서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인식과 이해가 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 네. 사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또 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사실 도민들의 또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 분명이 있습니다.

●지> 어떤 지방분권이냐. 아니면 또 권력분리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접근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 제주자치경찰단 오광조 기획홍보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