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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9일(월) [로스쿨] 차별금지법 2탄...차별금지 사유의 정의, 그리고 구제방법과 책무(김혜선 노무사)

지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지 :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껀데, 간단하게 지난 번 내용을 정리해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네. 현재 6. 29. 법안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요 내용은 차별금지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해서 차별의 의미와 차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의 종류도 직접 차별 뿐 아니라 간접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 : 차별금지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의 의미와 차별의 종류 그리고 적용 범위도 이야기 나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볼까요?

김 : 차별을 정의할 때 나오는 각각의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차별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구제방법과 국가와 사회, 사용자 등의 책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 그럼, 차별금지사유로 이야기 되는 내용들에 대해 정의를 알아볼까요?

김 : 차별 금지 사유로 이야기되는 것은 총 23가지 이고 그 중 차별금지법안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8가지입니다. 정의 규정에 없는 것들은 사실 그냥 들으면 바로 의미하는 바를 아실 수 있는 것들 입니다.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사회적 신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 : 그럼 정의에 규정된 8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김 : 우선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이지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별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데, 생식기와 염색체에 따라 구분되는 성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간성이라고 해서 염색체 분석 상 또는 생식기의 특징 상으로 양쪽 성의 특성이 함께 있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간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도 여성이나 남성을 부모가 정해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 차별금지법안에서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성별에 포함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출생부터 겪게 되는 일방적인 성별 선택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 : 염색체가 반드시 XY, XX로만 이뤄져있는 것은 아니고 XXX, XXY, XYY등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죠? 혹시 다른 나라의 경우 간성(間性)에 대한 인정은 어떻습니까?

김 : 독일 같은 경우 2013년부터 양쪽 성의 특성이 함께 있는 아이의 출생 신고 때 부모가 성별을 공란으로 놔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에는 더 나아가 간성인 사람이 본인의 성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네팔, 인도,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제3의 성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 : 성과 관련된 정의가 먼저 이야기 되었으니 다른 부분들도 함께 정의를 살펴볼까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가 있던데요.

김 :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성적 지향은 육체적, 감정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상대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고 성별정체성은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 : 사실 이 부분이 개신교 일각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부분인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조장되고 결과적으로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김 : 명확한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 통계로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현실이거든요. 일각에서는 동성애, 성소수자들이 후천적 질병으로 발생했고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의학계에서는 과거 질병의 하나로 구분되었던 성 정체성 등을 국제질병분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경우 유엔이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를 침해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성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것은 국제질병 분류와 배치된다”며 “변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 : 다른 정의들도 알아볼까요? 장애와 출신지역?

김 :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지 : 그 밖에 정의된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 취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고용형태’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요. 고용형태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근로와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그 밖에 통상근로 이외의 근로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 ‘병력’ 이란 치유된 질병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관리가 잘 되거나 원래 질병의 속성 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았지만 본인이 운동, 음식조절 등을 잘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 : 위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차별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아도 앞서 얘기 나눈 사유들은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죠.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사도 하고 지도도 해야할 텐데.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지도하나요?

김 :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각종 차별시정의무와 지도 등을 국가 및 지자체, 사용자, 금융서비스제공자, 교육기관의 장, 방송, 국가기관의 행정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 : 그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부터 살펴볼까요?

김 :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해서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성별 등을 이유로 참정권 행사나 행정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사․재판 등을 받을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 : 국가와 지자체가 큰 틀에서 차별시정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구인하는 단계부터 고용해서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모집, 채용상의 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상 차별,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 상의 차별, 교육훈련, 근무배치 등에 있어서의 차별도 금지됩니다. 물론 승진이나 해고, 퇴직 등에 있어서의 차별도 금지되고요. 나아가 노동조합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가입, 단체가 제공하는 이익 등에 있어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 사용자는 장애나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 : 그럼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김 : 우선 금융서비스의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나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상업시설 이용에 있서도 성별 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 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 임대, 매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자 역시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주거시설의 공급․이용에서 배제, 제한하면 안됩니다.

지 :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차별금지반대 좋다.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주인으로 있는 커피숍, 식당 이런 곳에는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경우요.

김 : 말씀하신 경우 역시 안됩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관광시설, 문화․체육․오락 및 각종 시설물 접근․이용, 임대, 매매 등에 있어서도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환자를 성별 등의 이유로 차별하면 안되는 것과 함께 이를 연구,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 :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등 온라인 상이나 방송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발언이나 표현들도 당연히 제한되겠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인터넷, SNS와 같은 온라인 상은 물론 방송에서도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할 때 성별 등을 이유로 제작,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을 하면 안됩니다. 물론 방송 안에서의 발언들도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현재도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자막, 문자, 한국수어 통역, 음성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 : 앞서 얘기 나눈 차별금지의 경우들 물론 법으로도 규제해야겠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는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육 부분에서의 차별금지 내용도 있죠?

김 : 네. 우선 교육기관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입학․편입을 제한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성별 등을 이유로한 차별을 포함하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이나 교과편성을 달리하거나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혐오, 편견을 교육내용을 편성, 교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전에 남학생은 기술, 여학생은 가정이라는 교과를 배우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당연히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 : 우리가 얘기 나눈 각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차별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후 구제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김 : 우선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행위의 피해자나 그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실제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시정할 것등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라는 것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해당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 중지, 피해의 원상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지 : 그런데 그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김 :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부터 필요한 각종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해서 차별행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가처분이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입증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 : 혹시 소송까지 했는데 차별행위가 맞았어요. 그럼 피해자가 차별행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나요?

김 : 네.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지만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행위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하고 나아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상금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지 : 만약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관계자가 법적 구제절차 등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되는 경우 어떤 처벌조항이 있나요?

김 : 물론 법안에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조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또 양벌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도 동일한데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불이익 조치 시에도 행위자 처벌 뿐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 : 그럼, 차별금지법, 앞으로 남은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 : 현재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심사 중입니다. 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통과가 되면 국회 본회의 심사를 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확정이 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랜 논의와 노력으로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 이번에는 누더기가 되지 않고 법안 내용을 잘 구현되게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