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10일(화) 정부의 돌봄교실 민간위탁 운영 반대와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 입장(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박진현 교육선전국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 대담 : 박진현 교육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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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주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100여 명이 지난 6일에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과 함께 하루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돌봄 교실의 운영 문제 등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박진현 교육선전국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박>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지난 6일 파업 전국적인 파업이었습니다. 정부의 온종일돌봄법 폐기와 또 처우 개선 등이 요구 내용이었는데,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종일특별법’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거 같은데 이 법이 어떤 내용이죠?
○박> 예. 교육부가 추진하는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이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법안입니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은 1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운영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로 돌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를 돌봄교실 운영 주체로 하지 않고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법안을 추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이 전국적인 파업도 했습니다만 제주 차원에서도 돌봄전담사들이 함께 파업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또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돌봄전담사는 어느 정도 규모나 되고 있나요?
○박> 예. 제주의 경우에는 223개의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구요. 그에 따라서 이제 돌봄전담사들도 223명이 현재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전국적으로는 1만2천 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일단 이번 파업의 원인이 된 법안이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이제 지자체로 하는 거고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과 관련된 종합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그러니까 법안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 구체적으로 아까 몇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씩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까요?
○박> 네. 먼저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에는 민간 위탁은 정해진 수순인데요. 지자체는 돌봄교실을 운영한 경험도 없고 인적, 물적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할 경우 민간 위탁은 정해진 수순이고 돌봄의 질적 하락은 예정된 결과인데요. 제주도교육청은 이미 민간 위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총 170개 돌봄교실 중에요. 36개 돌봄교실을 민간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당시 외부에 위탁한 학교의 돌봄교실 예산 현황을 보면은 총 예산의 70% 가량을 인건비로 충당하고 운영비는 30% 이내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직접 학교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비해서 학교는 50%가 인건비, 50%가 운영비였는데요. 운영비가 적게 책정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 그런데 인건비라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운영비라는 부분은 보통 이제 어떤 부분에 쓰이는 예산들인가요?
○박> 아이들 급식과 간식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교재, 프로그램비 등 돌봄 교실에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 그러면 그때 2017년에 민간 위탁을 해본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제주만 그런 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민간 위탁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박> 정부에서는 전혀 밤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제주도교육청 경우에는 밤까지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일부 돌봄교실을 민간 위탁을 해서 좀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다라는 당시 문제 제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얘기가 나온 것이 기존의 학교 교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면서 좀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좀 대안적인 성격에서 제기가 됐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박> 예.
●지> 민간 위탁의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
○박> 사실 초등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대안이 있는데요. 현재 돌봄 전담사들은 5시간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전담사들을 하루 8시간 30일 전일제로 전환하고 교원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를 다 돌봄전담사들이 한다면 교원들도 업무가 경감되고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도 개선될 뿐만 아니라 돌봄교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 해법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서 지금 현재의 시간제근무 형태를 전일제 근무 형태로 바꾼다면 서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 그렇죠. 그러니까 열악한 처우의 시간제 노동의 돌봄전담사의 노동을 그대로 두고 돌봄 교실을 민간 위탁하려는 방안을 찾는 것은 돌봄의 공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돌봄전담사의 처우에서 돌봄교실의 질적 강화, 민간 위탁하지 않고도 우리가 교원 업무 경감을 할 수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노동조합과 논의를 한다면 대안을 찾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 네. 돌봄전담사들이 아까 근무를 5시간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5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맡으신 돌봄전담사마다 시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박> 제주도교육청은 5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시간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시간이구요. 1시간은 행정업무 시간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 준비 및 마무리 청소 시간인데요. 한 시간 동안 행정 업무와 돌봄교실 프로그램 준비, 청소와 마무리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돌봄전담사들이 시간외 무료 노동을 해야 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지금 제주의 경우에 돌봄 업무가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제주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법안이 나왔다는 얘기인건데 교육청이나 제주도 입장에서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입장이 좀 있었나요?
○박> 교육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재의 법률에 대해서는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다루는 지금 아까 정부의 온종일돌봄 특별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교육청이나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이 좀 분명히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 네. 그러한 입장을 이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돌봄전담사들이 11월 6일 하루 파업을 한 거고요. 사실 지난 5월 교육부가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교육청과 학교로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교원 단체의 반발로 불과 3일 만에 철회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구요. 교육부의 갈지자 정책이 지금의 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 요즘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이제 돌봄 교실의 변화도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돌봄교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박>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학교는 멈췄지만 돌봄교실은 운영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등 돌봄교실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새로 부각이 되었구요. 이에 따라서 학교의 역할과 확대도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봄전담사들 각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돌봄교실을 안전하게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구요. 현재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점에서는 현재 많은 부족한 지점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 네. 앞서서 이제 돌봄전담사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저희는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하신 것들이 현재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운영을 어떻게 좀 이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가요?
○박> 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 1순위로 꼽았구요. 제주도내 학부모들 4천여 명도 돌봄교실 운영에 만족한다고 95%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봄 교실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만큼 좀 돌봄교실을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교육부와 학교를 운영 주체로 만들고 좀 돌봄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시간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봄 노동하면은 여성이 하는 노동 그리고 저임금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돌봄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 처우에 대한 전환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전환 이러한 여러 가지 전환들이 이번 계기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 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좀 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요. 학교 현장에는 돌봄교실이 있고 방과후수업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 면에서 비교했을 때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 예. 방과후 학교사업이라는 개념에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초등 돌봄교실은 현재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만드는 사업이구요. 방과후수업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 네.
○박> 만약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이 없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오기 전까지 그 시간을 혼자 방치되거나 학원을 뺑뺑이 돌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 네. 사실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수업의 운영이 요구된 거는 사교육 부담도 좀 줄여보고 공교육 영역을 좀 확대하자는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파업도 하셨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정 내 보육이 어려운 학생들을 보호자 대신 돌보는 돌봄전담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볼모 삼아서 이렇게 파업에 나서냐. 이익 추구에 나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시면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박> 예. 많이 속상하기도 하구요. 사실은 이제 학생을 저희도 돌봄전담사들이 이후 돌봄의 공적기능 강화,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를 생각해서 이번 파업을 한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비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에서 나와 파업을 하고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였다는 것도 많은 도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사실 지난 하루 파업이 있었지만 지금 전국적인 2차 돌봄 파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달 19일부터 22일에 파업도 예정이 되고 있는데 제주는 어떤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네요?
○박> 현재로는 이후 파업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구요. 왜냐하면 교육청과 교섭, 교육부와 협의 등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교섭과 협의가 잘 되어서 돌봄교실이 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봄을 학교 밖으로 내쫓겠다는 발상을 거두고 돌봄교실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좀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 제주는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면서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봄에 대한 요구도 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해하면서도 또 이렇게 힘든,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구요. 학교나 교육청이나 제주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고민과 노력 또 법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 예. 고맙습니다.
●지> 네. 고맙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박진현 교육선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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