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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2일(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일원화 추진 배경과 지방분권 강화 차원의 이원화된 자치경찰의 필요성(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1월 2일(월)

■ 대담 :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제주도는 지난 14년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일원화 추진 방안 등으로 인해서 존폐의 기로에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현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의 개혁을 위해서 경찰도 이원화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지난 7월에는 당정청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기존 이원화 안이 아닌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윤태웅> 예. 안녕하십니까? 시도지사협의회의 윤태웅입니다.

●지> 네. 지난 2006년에 이제 제주에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단이 신설이 됐고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제주에 자치경찰 제도가 자리매김하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제주 자치경찰이 2006년 7월 출범 직후의 시기에는 아마 국가 경찰과의 사무 배분이 서로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서 특히 단속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부대 권한들이 부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구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각개의 비판이라든지 또 언론의 비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주 자치경찰단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구요. 그 결과 최근에는 음주 단속권이라든지 즉결심판 청구권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제주도청에서 수행해 오던 특별사법경찰의 사무 및 수사 등에 관한 권한을 제주 자치경찰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구요.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민 분들이나 어떤 차량들의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지하수의 오염원을 단속해서 고발 조치한다든지 그 다음 어린이 통학로 개선, 초중고등학교 전담 경찰관 운영 등 다양한 주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구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에 대한 모든 전국의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이 걸어가야 될 어떤 모범적인 활동을 제주 자치경찰이 지속,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 네. 사실 자치경찰단이 신설된지 꽤 오래됐고 이제 한 횟수로는 15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신 제주도민들도 많으시겠지만 반면에 이게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하거나 문제라고 보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제주 자치경찰의 기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국가경찰하고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명확한 업무 배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자치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제주 자치경찰에서 조금 확대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각종 범죄 발생이라든지 수사 대응 또 그에 대한 분석 등에 관한 국가전산시스템에는 국가경찰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주 자치경찰의 접속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라든지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거 같구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제주 자치경찰단에서 국가경찰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이 제주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마 근시일 내에 국가경찰과 협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 네. 앞서서 제가 현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일원화 문제, 이원화,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는 양상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원화와 이원화,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거 같아요.

○윤> 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일원화냐 이원화냐에 관한 얘기는 하나의 지역에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 중에 하나의 경찰 체계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모두 존재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후자,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지역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현재 제주 자치경찰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으로서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및 경찰 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의 핵심은 지금 제주 자치경찰단처럼 자치경찰, 지자체 소속의 자치경찰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까지 모두 수행을 하되 지휘, 감독만 시, 도에서, 정확히는 새로 신설되는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일원화 방안은 국가경찰에 의해 자치경찰 사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대표 즉 지자체의 관여나 통제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구요. 반면에 이원화 방안은 제주와 같이 자치경찰 사무를 지자체 소속의 자치경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관할 하에 주민이 원하거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지> 어떤 두 모델이라고 봤을 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그 안에서의 좀 구체적인 어떤 차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윤> 예. 결국 앞서 말씀 드린바 같이 두 모델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차이점을 크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소속과 신분이 어떠하느냐. 그 다음에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등의 기준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아마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우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신분이 현재 김영배 의원안과 같이 경찰청에 소속된 국가경찰 공무원이 되면 일원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시, 도에 소속된 지방 공무원, 정확히는 지방 특정직 공무원이 되면 이원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과 관련해서 일원화 모델은 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 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구요 .이원화 모델은 제주 자치경찰단과 같이 시도 소속의 지방 특정직 공무원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지방 재정의 어떤 열악한, 행정 재정 권한의 약 80%가 중앙 정부에 편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 지방재정 상황이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원화 모델에서 도입이 된다면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라든지 지방 재정 확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안인 김영배 의원의 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시를 하셨더라구요. 보니까 자치경찰 사무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자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김영배 의원 안에서는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또 이를 다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신설되는, 그 다음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실무 라인과 관리 라인에 대한 인사권 발휘 주체가 서로 달라지게 되어서 업무의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로서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사무를 대폭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 김영배 의원안이 통과됐을 때 각 시도 경찰청에 생활안전과, 교통과, 경비과에 소속돼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각 과의 과장급 이상들은 다시 말해서 과장급은 총경급이구요. 그러니까 총경급 이상은 국가경찰. 다시 말해서 경찰청장의 인사를 받게 되고 그 하위에 있는 계장 이하, 그러니까 경정 이하의 경찰관들은 모두 시도에 인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관리 라인과 실무 라인의 어떤 인사권 받을 주체가 서로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좀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또 그런 발생될 여러 가지 불편함 등이 우려가 되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한해서는 관리 라인이든 실무 라인이든 모두 시도에서 인사를 받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 사무, 시도에서 수행해야할 그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서 예산을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 주장 중에 하나구요.

다음으로는 해당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도지사가 다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 경찰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라든지 시도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책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구요. 또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인사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제기가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과 경찰청이 협의하여 시도 경찰청장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자치경찰의 어떤 책임성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지역의 대표인 시 도지사와 또 경찰의 대표인 경찰청장이 서로 직접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또 현재 김영배 의원 안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시군 단위로 운영이 되는 경찰서장, 경찰서의 장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경찰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민과 직결된 어떤 민생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그렇군요. 시간이 지금 제한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참 길게 나눌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일단 정부안에 있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원 구성 관련해서도 구성 확대와 운영에 대한 시도의 재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를 하셨고 또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안정적인 재원이 또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해당 법률이 즉 김영배 의원안이 국회 통과 이후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 시행일 연기 등에 대한 의견도 있더라구요?

○윤> 네,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시도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해당 법률안의 국회 통과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직까지 당장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고 두 달 남짓한 시간 가지고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준비 기간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된 시행령, 하위 법령의 시행령도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저희 시도 차원에서는 그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른 조례, 규칙 등의 자치 법규도 새로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든지 매우 많은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법안 통과 일을 그 시점을 중심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도입 첫해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와 국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해 온 제주 자치경찰의 현행 유지 특혜를 또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셨던데 제주 자치경찰단의 어떤 존치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 자치경찰이 국내 유일의 15년 동안의 자치경찰 경험을 가지고 있구요 그동안 기능과 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제주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자치경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이러한 제주 자치경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관계로 현행 안대로 이제 국회가 통과된다면 제주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원희룡 제주지사님을 비롯하여 제주도의회라든지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제주 자치 경찰의 존치 조항을 이번 김영배 의원안에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김영배 의원안에 제주 자치경찰의 존치 규정이 단순 존치로 규정될 경우에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15년 전의 매우 제한된 자치경찰로 오히려 퇴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발전된 기능과 인력이라든지 각종 권한이 확대된 현행의 제주 자치경찰 그대로의 모습을 존치하되 앞으로 기능, 인력, 예산 등이 지금보다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도지사들이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치경찰제의 어떤 사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일종의 기관의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역할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윤>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부나 국회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자가 말씀주신대로 국가권력 구조의 개편 그 다음에 경찰청으로 집중되는 각종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 시도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자치경찰의 도입이라는 과제가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인 각 정권 별로 지방분권 과제로 천명이 되어 오고 있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보다는 순수한 의미의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분권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실 정치적 우려를 고민하시는 거나 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지가 벌써 26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도입 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방의원 분들의 어떤 약간 미흡한 역량이라든지 각종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실수나 각종 문제점들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이 계속 소중한 경험으로 축적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사실 국가의 발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나가는, 중앙 정부와 또 국회와 그러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은 시도지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권력의 행사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다음에 또 이게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현재에는 경찰과 관련된 모든 정보라든지 권한을 국가경찰이 독점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제 내려오면 결국 주민 여러분한테 공개가 되고 당연히 여러분의 의견에 귀담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민주적인 통제 방식인 주민의 참여라든지 또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윤> 예. 감사합니다.

●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