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 2일(월) [로스쿨]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내용과 의미(최호웅 변호사)
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 오늘도 무거운 주제를 갖고 오셨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워낙 오랜 기간 검찰과 경찰이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 네. 하지만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들의 삶의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시행령과 검찰청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으로 일컬어지던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래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후속 입법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먼저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 검경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은 원하면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개정법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습니다.
지>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도록 한 것이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발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검찰은 이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반발이 당연히 거셀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의 파워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 그렇군요.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양보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장치가 되어 있나요.
최> 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는데요.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 통제 장치를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검찰의 권한이 엄청 축소된 것이지요. 현행 형소법 상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으며, 경찰 스스로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경우에도 검찰의 지휘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96조 제1항, 제3항). 또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경우에도 그 사건이 기소할만한 사건인지 기소를 해서는 안 될 사건인지를 불문하고 경찰은 해당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여야 한다(제196조 제4항). 실무에서는 이 같은 절차를 ‘송치’라고 하는데,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이 기소할만한 사건이면 ‘기소 의견’으로, 기소해서는 안 될 사건이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 뿐, 일단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검찰이 합니다. 이 때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에 전혀 구속되지 않아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하고 불기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수사 구조 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이렇듯 수직적이었던 것이죠.
지> 그렇군요. 영창청구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최> 영창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그대로 갖는 것으로 되었지만 고등검찰청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 영장청구권 자체는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었지만 보완책으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군요.
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법도 담겼습니다.
지> 이 부분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될 때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때 경찰에서 받았던 조서 내용은 피고인이 “나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검찰에서 받았던 조서 내용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진행한 피의자신문은 경찰에서 진행한 피의자신문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아무래도 검사가 경찰보다 인권을 더 옹호하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잘 작성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큰 차이 없다, 라는 것이 과거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수사, 편향적인 수사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강력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니까요.
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최>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수사 종결권을 검찰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를 검찰에서 결정할 수 있고, 수사해서 기소할지 말지도 역시 검찰에서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청구권도 검찰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권력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원님재판이 존재했었죠. 수사도 원님이 하고 원님이 기소를 해서 재판도 원님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나눠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 대통령령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최> 네. 먼저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은 이름이 긴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경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세한 업무분장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상호 의견 제시 및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검사가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실효적인 사법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ㆍ시정조치ㆍ사건송치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의 대상,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는데 가령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심야ㆍ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규정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 개정된 법 내용대로 수사기관에서 잘 지켜서 수사를 한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명명된 검찰청법 시행령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또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법무부령)에 제한 조건을 추가로 두어 앞으로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 뇌물사건, 5억 원 이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ㆍ배임수증재ㆍ정치자금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은 총 5만여 건에서 8,000여건으로, 약 84% 이상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이 84% 이상 대폭 축소된다고 하니 정말 수사권 조정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줄어드는 대신 기소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보고 재판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겠죠.
최>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였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기소를 잘 하고, 기소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소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와 재판은 검찰이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한발짝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여전히 중요범죄에 대해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고,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그 일부를 이양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개혁과 성찰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 경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어쨌든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또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미 총원 14만명, 연 예산 12조원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지휘를 받던 수사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엄청난 파워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FBI로 불릴 국가수사본부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을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거대한 조직이 여러 방면의 개편을 통해 더욱 거대해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어떻게 하면 경찰을 개혁할 것인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 사실 검찰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경찰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최>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투사를 고문하는 고등계 악질 형사로, 군부 독재 시대에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로, 경찰도 많은 국민들을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기도 했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력 일부가 경찰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것인데요. 경찰이 과연 수사권 조정으로 얻게 된 권력을 문제없이 잘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수사 역량 자체로는 검찰에 뒤지지 않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논리·판단의 역량은 검찰의 통제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물론 그 사이 경찰대학 등을 통한 우수 수사 인력의 양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조금씩 해소되고 있지만, ‘사실상의 불기소권’과 중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 만큼의 균질한 논리·판단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 경찰은 워낙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부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경찰 조직의 규모는 검찰 조직의 몇 곱절이 될 정도로 비대할 뿐 아니라 모세혈관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검찰에 비해 국민과의 접점이 넓다는 점에서 검찰에 비해 부패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사 일선에서는 지방 유지가 지역 경찰과 결탁하는 ‘청탁 수사’의 의혹이 짙은 사건들이 적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시점에도 경찰 출신의 ‘전관’변호사가 검찰 출신의 ‘전관’변호사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스스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 일각에서는 경찰개혁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떠한가요.
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치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한을 이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군부독재 시절 국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보경찰 개혁입법 등을 통해 경찰개혁 입법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호웅변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