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9월 4일(금) 제주지역 특수배송비인 도선료 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운동 전개(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김명호 지부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 대담 : 김명호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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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역의 택배 노동자들이 비싸고 제각각인 도선료 기준 마련을 위해 입법 운동 전개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의 김명호 지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지난달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 전화로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한 20여일 만에 다시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잘 지내셨는지요?
○김> 네. 저희는 열심히 택배 배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지금도 택배 배달하고 계십니까?
○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아닙니다.
●윤> 사실 이 택배가 이제는 생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용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배송비라는 명목이 있고 또 제주도와 같은 섬 지역엔 특수 배송비라는 것이 추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예.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택배가 이제는 생활이 돼 버렸잖습니까? 육지에서나 섬에서나 관계없이 택배 비용은 전국적으로 평균내면 약 2,500원 전후 정도로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를 포함해서 19개 도서 지역은 특수 배송비라고 택배비 외에 또 돈을 더 내고 있거든요.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선료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육지에서 섬으로 올 때, 섬에서 육지로 나갈 때 배에다가 택배 물건을 싣고 가는 품삯을 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문제는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너무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얼마를 할지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왜 그 금액인지를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특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게 됐다고 봅니다.
●윤> 예. 사실 제주도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도선료 그러니까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근데 이게 또 다 제각각이고 사실 저도 택배비 만큼의 도선료가 다시 또 나온 적이 있어서 왜 그럴까 좀 궁금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내신 거 보니까 택배 한 개당 해상 운임비 원가가 500원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원가에 대한 근거가 좀 궁금하네요.
○김> 이건 저희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가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한 게 아니고 2019년 작년 6월 말일 쯤에 제주도 제주연구원이 주관해서 공개적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가량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큰 트럭 하나를 배에 싣고 온다면 그 트럭 안에 택배 물량이 평균 1,000개 정도가 실린다고 조사가 됐더라구요. 근데 이 택배 물량을 실은 트럭이 그러면 도선료를 얼마 내냐. 이러면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3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규모에서 도선료를 내고 있어서 이 제주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평균을 내면 최대 500원 이하가 원가다.
●윤> 500원도 최대입니까?
○김> 예. 그래서 500원 정도의 도선료 원가인데 실제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내고 있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는 3,900원이 조금 넘구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또 한 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던데 이제 2,400원 정도로 좀 떨어졌다고 발표가 나오기는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현재 이 또한 조사가 전수조사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공식적인 공신력 있는 연구 기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원가의 5배에서 9배 정도의 도선료를 제주도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10년 넘게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윤> 예. 일단 임의로 이걸 산출한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낸 그런 공식적인 자료이기도 하고. 근데 아까 이제 3,900원에서 올해는 2,400원 정도로 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제로 체감하시는 도민들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 예. 바로 이제 그 지점이거든요. 워낙 여론이 뜨거워지니까 도에서도 아마 나름대로는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 조사부터 하게 된 건 참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문제는 밝혀졌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건 사실은 책상머리에서 몇 사람이 모여 앉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피부로 실제 생활에서 절감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이 문제를 들고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너무 오랫동안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왔던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하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제주 도민이 1년에 49.6회 정도의 택배를 주문한다고 합니다. 평균 50회라고 하면 한 번에 몇 천 원씩을 더 내니까 한 사람당 10만원, 3인 가구이면 30만원 정도를 1년에 돈을 내게 되고 도민 전체로는 제주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660억 원을 더 냈답니다.
●윤> 금액으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제주도민들이 지불하고 있었네요.
○김> 네. 70만 명이나 되는 제주도민, 19개 도서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 이 특수 배송비라고 불리는 이른바 도선료 문제는 사실은 제주도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실제 경제적으로는 주름살을 지게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아니 그러면 원가가 500원, 조금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은 원가가 지금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보다 훨씬 적다면은 왜 이렇게 비싼 도선료라는 명목으로 제주도민들이 배송비를 지불하고 있었던가. 그 원인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이게 지금 현재 애석한 일인데 28년 된 택배산업, 규모는 엄청 커졌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 최근 한 15년 정도 사이에 커졌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에서 운임료는 얼마로 할 건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특수 배송비와 같은 이런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한정해서 적게든 많게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건지.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기본 처우는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리고 택배 업계가 또 과다한 경쟁 때문에 택배 시장이 오히려 문란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은 길었습니다만 택배 관련한 법이 대한민국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계가 제 마음대로 금액도 낮추고 금액도 높이고 업체마다 똑같은 물건인데 도선료가 또 다르고 이런 현상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무법천지처럼 방치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주도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택배를 지금처럼 많이 주문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을 좀 필요로 했다고 업체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업체가 아직도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점점 규모가 커지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택배 비용 2,500원보다 도선료가 더 비싸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더 주문하려다가 주문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고.
●윤> 그러면 지금 택배 시장이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대형 업체들이 지금 거의 90%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냥 정해놓은 액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거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돈을 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택배 회사가 지금 운영중인 게 22개, 그 다음에 한국 물류 협회에 가입돼 있는 게 18개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택배 시장 전체로는 대규모 재벌 택배회사 5개가 사실은 1, 2, 3, 4, 5위를 하고 있어요. 제주만 해도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택배 시장에서 5개 CJ, 롯데, 한진, 로젠, 우체국 이 5곳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 업체의 이른 바 경영상의 필요, 수익을 더 얻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정하면 죄송한 얘기로 택배 주문하기 싫으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게 돼 버리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되고, 문제는 이 문제를 제 때에 해결하는 법적 조치를 국회가 못했고 관계 부처인 국토부나 이런 곳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고 재벌들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관행이 됐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린 건지 어떤 이유에서든 옳지 않은 건 분명한 거 같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이렇게 좀 원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면 소비자들께서, 운송하시는 분들께는 그러니까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태풍은 제주도에 있는 택배 기사들이 다 맞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무런 특별한 수수료가 10원이라도 더 이런 게 없습니다.
●윤> 결국은 다 이제 그 회사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습니까? 이런 초과 이익 같은 것이.
○김> 말은 특수 배송비인데 특수한 게 무엇인지가 없는 상태인 거죠.
●윤> 예. 그럼 제주 택배노조에서 도선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에 나섰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게 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김> 저희도 제주도민이거든요. 그리고 택배를 이용하시는 우리 도민들이 언제나 저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저희들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이상은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택배 산업이 더 활성화돼서 제주도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편리함도 주고 아울러서는 새로운 사회적 문화로도 자리 잡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은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윤> 예. 택배 노동자들도 제주도민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구요.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라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했고 또 제주 도에도 요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국회의원들도 일부 나서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적정 도선료와 규제에 대한 법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결국은 아까 재벌 편들기라는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일단 제일 강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정당 정치가 워낙 비정상적이니까요.
●윤> 정당 정치요?
○김> 예. 한마디로 말하면 입법 활동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국회가 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도 제 때에 해결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윤> 예. 저희가 보도자료 내신 거를 보니까 아까 제주도에서도 도선료 문제를 인지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근데 도선료 문제를 조사하고 난 후에 도민이 알아서 소비하라는 황당무계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도에서도 문제는 알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김> 예. 그 때 보고서를 발표했던 토론회에서 보면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규제할 방안이 현재는 없다. 그래서 도선료의 실상을 도민들에게 알려서 싼 곳을 알아서 잘 소비자 운동을 각자가 알아서 해서 택배 업계가 눈치껏 도선료를 내릴 수 있도록 해내는 방법이 현재는 해법이다. 사실은 이렇게 발표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윤> 아니 독과점 시장에서 싸봐야 얼마나 싸다고 그 싼 곳을 직접 소비자가 찾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해법이라고 제시됐던 겁니까?
○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가 출범한 이후에 저희들 권리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도선료 문제는 너나없이 다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번 정기 국회를 맞이할 쯤에 택배연대노조 차원에서는 택배법이라는 거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 발의된 법안에 도선료 조항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윤> 그래요?
○김> 네.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몇 개월이 걸린 과정이 있다 보니깐 저희 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도 거기에서 발언을 하거나 좋은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한 거예요. 저희가 출범이 늦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관계된 노동조합들이나 정치인들하고도 일부 좀 교감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서명을 좀 많이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한 실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모아지면 이걸 가지고 국회로 가져가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서명 운동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구요. 보도자료에도 입법 운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보수 정치권을 압박하고 설득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서 혹시 이 도선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택배 산업과 관련된 법률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보수 정치권에서 반대가 있습니까?
○김> 택배법을 만드는 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현재 야당 중에 큰 덩어리 야당은 택배법을 내켜하지 않고 있구요.
●윤> 국민의 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덩어리라고 하면?
○김> 네. 이번에 이름이 바뀐 국민의 힘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유는 아마 재벌 택배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된 바가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여당의 경우는 이걸 그럼 또 의석이 있는 것만큼 힘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해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큰 여야 정당들의 입장을 촉구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또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도지사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다음주쯤부터는 공문을 보내서 면담을 요청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정치권에서도 만약에 서명에 동참을 해준다면은 이 부분도 굉장히 큰 힘이 되시겠습니다만은.
○김> 그럼요. 어떤 의미에서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에는 여야도 없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거 같으니깐 조금 소극적인 분이 있을 뿐이지 해결만 된다면야 누군들 반대하겠습니까? 그죠?
●윤> 정치인들께서 혹시 서명을 하시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반드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 네. 진짜 공문도 보내고 면담 날짜도 이제는 잡아보는 접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초부터.
●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서명 운동을 전개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 네. 그렇지 않아도 이틀 만에 2천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노동조합 조합원이 500명 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온라인에서는 아주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 서명을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여서 대면적 서명을 받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서명을 적극적으로 펼쳐내려고 하고 있구요. 아울러서는 도민들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홍보물도, 도민들한테 호소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배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 예. 찾기가 힘드실 거 같은데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온라인에서.
○김> 예.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MBC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마당에는 가능하면 온라인 홈페이지 이런데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아마 이걸 공개하겠습니다. QR코드도 만들어져 있고 온라인 구글 서명을 할 수 있는 주소도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 같구요. 제주도민들이 택배와 관련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동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구요. 다음 기회에 좀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아무튼 고맙습니다.
●윤> 택배노조 제주지부의 김명호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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