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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8월 17일(월) 여.야의 4.3특별법 개정안 비교와 심사 전망(김종민 전 국무총리실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17일(월)

■ 대담 :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난 7월 27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발의 2주 만에 미래통합당의 이명수 의원도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두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 위원회 전문위원과 함께 관련 된 내용을 자세히 나눠 보도록 하죠.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때 많은 도민들이 열망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통과가 되질 못했고 21대로 넘어 왔습니다. 20대 때도 이제 오영훈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 21대에 발의한 내용에서는 혹시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김> 예.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오영훈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영훈의원의 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4.3 사건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이것을 고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즉 당시에 호적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 당시에 면사무소가 불에 타는 바람에 호적부가 소실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면 서기들이 당시 제주 읍내에 관덕정 옆에 법원이 있었습니다. 그 법원에 와서 다 호적을 베껴갔죠. 그래서 호적부가 소실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구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잘못됐느냐. 아직 호적에 등재되기도 전의 어린 소년, 소녀들인 시절에 부모가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적을 등재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 조차 없을 때는 5촌, 삼촌 이런 밑으로 등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제대로 찾고 싶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호적부가 소실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이 고쳐 주겠다가 아니라 소실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구요. 두 번째로는 희생자의 정의 중에서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는 형제, 자매. 형제, 자매가 없을 경우에는 벌초나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촌까지 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항렬 내에서 4촌은 같은 항렬 아닙니까? 같은 항렬 밑으로 양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 항렬 아래로, 최소한 한 항렬 아래로 양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5촌 이내의 방계 혈족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사 지내고 벌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도 이제 유족으로.

●윤> 인정 될 수 있도록?

○김> 그렇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윤>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영훈 의원도 저희가 몇 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완성된 개정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중간 단계 정도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는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았을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설명하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좀 이야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김> 네.

●윤> 오영훈 의원이 일단 발의를 했는데 8월 10일에 통합당의 이명수 의원이 또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4.3과 관련해서. 그 이명수 의원은 우리 제주도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분이 4.3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사였는지 혹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 살펴보니까 충남 아산 출신의 국회의원이신데 제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그동안에 4.3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분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에 미통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없기 때문에 대신 발의해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미통당에서 그동안 4.3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미통당에서 특별법에 관심을 갖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발의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은 발의된 법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영훈 의원의 법안은 일단 유족들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발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명수 의원의 법안은 오영훈 의원의 법안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김> 예. 몇 가지가 있죠. 저는 현시점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현시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날에 개정안이 미통당에서 발의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제가 찾아 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부분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개정안 그 조문 전체를 갖다가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시를 해야 되는데 달랑 7개의 조문만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전반적으로 그 흐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통상적인 법안 제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타법개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호적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우리가 이제 호적이라는 명칭은 법률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가족관계등록부로. 그러면 호적이 들어간 다른 모든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제 고치게 됩니다. 그걸 타법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짤막하게 그런 거 하나, 단어 하나 바꾸는 거라면 모를까 아무리 부분 개정안이라고 하지만 그 전문을 발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달랑 7개 그것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6개 내용만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안 발의의 형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둘째로는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인지 애매합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면 희생자와 유족은 이러저러한 내용과 보상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줄 의지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으면 되는 것이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혜를 베풀 때 하는 것처럼 권리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 발의한, 미통당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개정안을 발의 했지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 보상 조항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안의 핵심 내용인 군법 회의 무효화 조항과 트라우마 치유 센터 등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이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건 특히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미통당 개정안 제5조의 2를 보면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를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간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치 희생자 및 유족의 사생활 보호가 중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라는 단어입니다. 조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조사가 그동안 은폐됐던 그 진실에 대해서 좀 더 밝혀내는 그러한 차원의 의미의 조사라면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피해 보상 대상자에게 대해서 이 사람이 피해 보상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 때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그때 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죠.

○김>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희생자 및 유족 희생자라고 해서 평화 기념 위령 공원의 위패 봉안소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행불인 표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손들고 제가 희생자인데요. 또는 저는 유족인데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희생자 및 유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4.3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무려 지난 20년 동안 법적 과정을 거쳐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들겨서 희생자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이 조사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이미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누구를 빼겠다는 그런 발상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요. 박근혜 전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보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실제로 몇 몇 사람들을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를 하고 있구요.

●윤> 일단 조사라는 말 자체를 두루뭉술하게 넣어놓은 것이 그러니까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놓으면은 만약에 기회가 됐을 때 언제든지 재심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 같다라는 그런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김>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가장 몇 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 법안의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제가 자꾸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법안의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채 이렇게 6개 내용만 딸랑 제시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점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이구요. 그리고 또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미통당 법안의 제2조의 3, 국가의 책무가 있는데요.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서 적절한 화해 조치를 취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가해자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미통당이 당시에 학살극을 자행한 군경 토벌대 또는 그 학살극의 최고 책임자인 이승만을 지칭하는 거라고 봐지지는 않는데 만약에 탄압에 대해서 항쟁한 분들을 지칭하시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거다. 이거는 4.3 특별법의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인권 신장, 민주 발전 그리고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국민 화합은커녕 도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한 가해자인 경우에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넣어 놓은 것이라는 것이 아마 이명수 의원 쪽의 이야기인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역시나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문장들 때문에 이것이 폭넓게 해석이 된다면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자체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높게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영훈 의원의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명수 의원의 안이 또 따로 나온 그 법안의 발의 의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보자면은 오영훈 의원 안대로는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그 의도가 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발의 자체가.

○김>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명수 의원도 접촉을 해봤었는데 인터뷰에 좀 적극적인 편은 아니어서 다시 한 번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구요. 그 세부 사항 중에서 이제 군법 회의 무효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거 같습니다.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전례가 없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것이 과연 통과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명수 의원은 이제 타협안으로 사면 복권 형식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굳이 왜 군법 회의 무효화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 예. 4.3 군법 회의라는 것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제주 도민들을 무려 2,530명을 군법 회의에 회부해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냈고 이분들 중 대다수는 6.25 전쟁 때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점은 바로 17년 전에 발표된 진상 조사 보고서에 이미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얼마 전에 생존 수형인 18분이 자신들은 억울하게 이렇게 형무소에 다녀왔노라 해서 재심 청구를 했거든요. 그 때 제주 지방 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고 검찰 역시도 그 취지에 동감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 판결만으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 됐습니다. 그런데 그 18분은 다행스럽게 무죄 취지의 항소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이 나머지, 2,530명 중의 나머지 그 수많은 분들이 각 개인이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고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윤> 그 당위성이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명수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조계에서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혹시 이것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죠. 법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있지 않을 것인가. 혹은 더 이제 이야기를 좀 깊이 가면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타협점으로 일일이 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사면 복권이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는 없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만은.

○김> 예. 저는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 또는 복권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이 죄를 이미 지었고 그 형이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시민권이 박탈당했으나 이제부터는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사면 복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러한 단어죠.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형무소에 보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으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까?

●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강정 마을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문제 때문에 사면 복권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법안이 두 가지가 지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법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앞으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 심사는 일단 민주당과 미통당이 같은 내용을 두고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병합해서 법안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통당이 순수한 뜻으로 그러니까 유족과 희생자 분들을 위한 그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구요. 아까 제가 우려 했던 바와 같은 다른 의도가 있다면 이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난 미통당이 지난 10일 날에 개정안을 오전에 발의를 했는데요. 바로 그날 오후 1시에 일부 극우 세력 1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저는 MBC 뉴스를 통해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펼친 플래카드에는 공산 반란 세력 남로당을 미화하고 보상하는 반 체제 악법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통당의 개정안 발의하고 이 극우 세력들의 시위가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관계가 없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윤> 예. 보수 세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를 좀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위의 목적도 명확하겠죠.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이 병합 심사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다면 아마 그 의도가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는 역시나 미래통합당에서도 4.3의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김> 예. 저는 미통당에서도 이 4.3 사건의 아픔 그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대승적 관점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윤> 예. 한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발의 안에 이름 올리신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김> 네. 그렇습니다.

●윤> 만약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모두의 염원이기는 하지만 이후의 후속 작업들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김>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윤> 법대로?

○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2년 전에 4.3 70주년 추모제 때 참석하셔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도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해서 적극 앞으로 나서고 싶다. 그러니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법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모제 때 또 한 번 참석하셔서 그때에는 군법 회의 무효화 내용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한,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국회에서 어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이런 촉구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만일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당 특히 제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저는 제주 출신 의원들이 분발할 거라고 보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제주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점을 제주 출신 세분의 의원들이 모를 리가 없고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싶구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법안이 제출되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재부하고 법무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피해 보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반드시 기재부의 의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기재부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지난 20대 국회 때에 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법무부가 반대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안정성 이런 운운하면서 군법 회의 무효화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전 의원께서. 바로 추 장관께서는 군법 회의 무효화를 가장 강력하게 알려줄 수 있는 수형인 핵심 근거인 수형인 명부를 바로 발굴하신 당사자입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참 아쉬운 것이 사람에 따라서 꼭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에는 도민들의 염원이 좀 통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꼭 이번 국회 안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 도민들께서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김종민 전 4.3 위원회 전문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