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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6월 15일(월) [로스쿨]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의 내용과 법적 처벌(최호웅 변호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아동학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윤> 최근 정말 믿어지지 않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경남 창녕에서 9살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아이가 옆집을 통해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아무리 의붓아들, 의붓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한테, 아이한테 이렇게 몹쓸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천안 사건부터 이야기를 해 볼까요.


최> 네. 지난 6월 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씨가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여행용 가방에 가뒀던 이유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 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일 낮 12시쯤 점심도 굶긴 채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cm 크기의 대형 여행용 가방에 가뒀습니다. B군이 게임기를 부셔놓고 ‘내가 안 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두고 3시간 가량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B군이 소변을 봐 가방에서 흘러나오자 가로 44cm, 세로 60cm의 중형 여행 가방으로 옮겨 가뒀고, 저녁에 두 번째 가방이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어 열어보니 B군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 3시간 가량 외출을 하고, 아이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9가 출동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죠.

최> 네.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라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B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한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B군은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만인 지난 3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윤> A씨 같은 경우 한 달 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요. A씨는 B군을 옷걸이 등으로 때려 이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눈과 손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를 해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A씨 집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최근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였다면 피해 정도가 아주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때 뭔가 조치를 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최> 네. 많은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경찰의 초동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가해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가해 행위가 있었던 장소인 집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 아동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피해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피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 사실에 대해 부모의 간섭 없이 편안하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친부는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고 하죠.


최> 그렇습니다. 친부는 사건 당일 경남지역에 출장을 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친부 역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들인 B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가 B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친부의 가담이나 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 경찰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는데 살인죄 적용 여부가 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아직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고, A씨의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고 A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윤> 아동학대치사죄의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 아동학대치사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면 형량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살인죄와 차이가 있나요.

최>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 있고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사형이 없다는 차이만 있고 기본 형량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피해아동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 네. 창녕에서 A양의 계부와 친모가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A양에게 고문 같은 학대를 자행해 A양이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A양이 탈출에서 성공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A양의 탈출행위가 아주 위험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최> 그렇습니다. A양은 4층인 자신의 집 발코니에 묶인 채 감금당하는 등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요. 지난 29일 자신의 집 발코니를 넘어 지붕을 건너 옆집 발코니로 넘어가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 해당 빌라 사진을 봤는데 A양의 집 베란다에서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중간에 상당히 가파른 경사지붕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 얼마나 지옥 같은 상황이었으면 9살 어린 아이가 그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한편으론 대견도 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한 A양의 용기와 결단력에 저도 정말 감탄했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A양은 탈출에 성공한 이후에도 큰 도로로 나오지 않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통해 멀리 도망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숨어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윤> 계부와 친모의 학대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최> 수사기관의 조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길이 1~2m 가량의 쇠사슬로 피해아동의 목을 묶고 난간에 자물쇠를 채워 베란다에 감금을 했다고 하구요. 계부는 아동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으로 지져 화상을 입히고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모는 플라스틱을 섭씨 200도 이상 가열해 물체를 접착하는데 사용하는 글루건의 뜨거운 용액을 아동의 발등에 떨어뜨리고 쇠젓가락을 불에 달궈 발바닥을 지지는가 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는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 정말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최> 그렇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경찰이 찾아오자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20분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A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보호 명령 결정을 내리고, 부모의 자택에서 이를 집행하려 하자 계부와 친모가 자해 소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친모는 머리를 쥐어뜯고 벽에 머리를 박는 것에 이어 계부는 혀를 깨물거나 4층 거주지 아래층으로 투신하려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윤> 의붓동생 3명에 대해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결정을 내렸군요.

최> 그렇습니다. A양의 의붓동생들이 A양에 대한 학대행위를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봐서 법원이 의붓동생 3명에 대해서도 임시보호 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임시보호 명령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에 의하면 판사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또는 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 적절한 임시조치가 내려져서 아이들이 다시는 학대를 받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최> 그렇습니다. 창녕경찰서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계부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윤> 계부는 1차 소환조사 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최> 네. 계부는 1차 소환조사 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9시간 30분 동안 소환조사를 벌였는데 2차 조사에서는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선처를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윤> 계부에 대해서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이군요.

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프라이팬, 쇠사슬, 자물쇠,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 10개 이상 학대 도구를 입수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같은 경우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녕 사건에서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특수상해죄도 처벌수위는 무겁겠지요.

최> 네. 그렇습니다.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친모는 어떤가요. 친모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최> 친모는 임시보호명령에 반발해 자해하다 응급입원을 하는 바람에 경찰 조사가 늦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에 성공한 A양이 아동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