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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5월 11일(월)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도의회 청원서 제출과 교육주체들의 찬반 논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 대담 : 신강협 소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주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사실 이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이 출연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강협> 네. 안녕하세요. 신강협입니다.

●윤> 예. 직접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네. 별 말씀을.

●윤>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는데 지난 3월에 도내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제주 학생인권 조례 태스크포스(TF)팀이 학생들과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전달하고 또 조례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신> 예. 학생인권 조례가 한국에서 조금 많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는 한 2007년, 2008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최초로 발의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하게 된, 그것이 대두가 되게 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가 가장 꼴찌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아이들의 ‘쉴 권리’라든지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학습시간이 최장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그 다음에 제주도 지역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학교 내에서의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현장, 아니면 배움의 터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강력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시스템 형태로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권적인 기준으로서 학내 생활들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된 거구요. 그런 측면에서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들을 제대로 보장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인권이란 말까지는 붙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두발 자유화라든가 교복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참교육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은 인권과도 다 관련이 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학생인권 조례로 구체화 되서 좀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황은 어떤가요?

○신> 전국적으로 한 4개의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가 2010년에 그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내용에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고, 그 이후에 서울과 그 다음에 전북, 광주,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게 2013년도까지 제정이 됐구요. 2012년도부터는 모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혐오 세력들이 아주 크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도가 됐지만 다 무산이 됐습니다. 대구도 그렇구요. 대전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지금 작년에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이 됐구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학생인권’ 조례를 못하니까 ‘학교인권’ 조례로 시민 발의로 우회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모 종교라고 말씀하셨네요?

○신> 예.

●윤> 개신교입니까?

○신> 예. 개신교가 이제 주도를 많이 하죠. 요새 극우적인 정치 성향들을 많이 들어내시고 있는 종교가 그쪽 종교인분들, 일부 종교인들이 많으시죠.

●윤> 근데 사실 개신교 내에도 수많은 또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일부 좀 극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 같고, 이야기를 쭉 풀다 보면은 왜 반대하는지 또 왜 찬성하는지도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오늘 나오신 거고, 그러면 필요한 이유,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신> 이번 3월 달에 학생 자체 조직이죠. 학생인권 조례 TF팀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때 주로 얘기 나왔던 것들이 학내 생활에 있어서의 비인간적 처우, 그러니까 성 관련된 범죄 행위, 그 다음에 교사들의 위계에 의한 폭력, 그 다음에 체벌, 비인권적인 체벌, 그 다음에 학생들 안에서의 위계를 구성해서 스스로 통제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을 했구요. 얼마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주출장소에다가 제주도내의 15개 학교의 교칙을 진정을 넣은 거죠. 교칙들에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지난 8일 쯤에 조사관이 제주에 직접 다녀간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권적인 대우, 그 다음에 오히려 자신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학내에서의 비민주적인 그런 약간 독재적인 비슷한 그런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에 대해서의 나름대로의 불합리성들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의사 표현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학생인권 조례가 더 주장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 예.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요즘에도 학생들의 자치 활동은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인권교육을 제대로 한다든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토대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학교교육 체계를 보면,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경쟁적이고 굉장히 관리적이고 통제적이고 권위주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나오고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 가지는 좀 수정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물리적 체벌을 좀 금지하는 것들이 생겼죠. 근데 이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학생들에 대한 상벌제가 나오고 아이들 상벌제를 다른 친구의 잘못을 고소하면 벌점을 깎아 주는 방식, 그러니까 상호간 통제하게끔 하는 방식까지 나오다 보니까 비차별적, 그런 아이들에 대한 통제하는 방식들이 점점 개발이 되면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구요. 더 심각한 문제는 생활기록부(생기부) 자체가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물론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아이들 통제하고 있는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 지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기부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권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따지다 보면 현재의 체계로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들 배울 수 있는 걸 마음껏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타이트한 통제와 관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그냥 땡땡이도 치고 놀러도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GPS가 달려 있으니까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교육 가면 그러거든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기가 선택한 공부도 아니구요. 선택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인권적인 방식으로서 한번 획기적인 방식으로 교육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윤> 그러니까 사실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는 예전보다 분명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지금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얼마나 많이 학습해서 학습 성적을 올리냐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서 지금의 교육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윤> 예. 그 내용을 바라보는 행복의 기준들이 다들 좀 다른 거 같아요. 앞에서 찬반 집회하는 거 보면은.

○신> 예. 그렇습니다.

●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이 됐고 또 거기서 논의가 될 거라니까 그 내용은 좀 지켜보도록 하구요. 지금 일단 도의회에 제출됐던 건 ‘학생인권 조례 청원의 건’이네요. 그러니까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신> 청원은 일단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번에 청원된 거는 철저하게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와 그런 상황들을 캐치하면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청원들을, 의지를, 요구를 모아서 청원서를 낸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도의회에 청원을 낸 거고 도의회는 일단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그러면 교육 주체가 이 사안들을 좀 심각하게 논의해 보자. 이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니,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 이 청원 건을 이관을 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사안들을, 세부적인 사안들을 논의해서 알려달라고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 자, 잠깐만요. 그러면은 수렴됐고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마 저간의 사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 것은 분명히 도의회인데 그 내용을 교육청으로 지금 넘긴 겁니까?

○신> 네. 그렇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도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까요?

○신> 내용상으로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상임위의 전체적인 성향들을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워낙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에 관해서는 의회에다가 제출한 거지만 의회가 교육에 있어서의 행정부 즉, 교육청에다가 당신들이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더 잘 논의해서 넘겨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에서 도 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달라고 이관한 것은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 그렇군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도의회에서 또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행정부가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식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넘겼다고 하니. 그리고 사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께서 대부분 교장 선생님 출신들이시잖아요?

○신> 네. 그렇습니다.

●윤> 그래서 혹시나 좀 관련돼서 좀 부담스러워 했던 거는 아닌가, 저는 사적인 호기심에서 여쭤봤는데.

○신> 교육 상임위에 대해서 저희가 속단하기는 그렇구요. 다만 조금 선위적으로 받아들이고 당위적으로 보더라도 이 학생인권 조례가 워낙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 사안들을 한번 다루고 도의회에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러면은 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관했으니까요. 접수는 됐을 것이고 혹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 아직 이게 이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그쪽 내부 사정은 지금 잘 몰라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조금 마무리 할 때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도 교육청에서 이왕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관련된, 학생인권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사되시는 분들의 교권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학습 저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막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런 기회에 학생인권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특별하게 고입이라는 제도가 있잖습니까? 비평준화 지역이여서.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입시에 매몰되어 있어서 사실은 경쟁적 속 교육 방식에 굉장히 많이 매몰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가 어느 지역보다도 더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런 조례에 대해서 행정 당국인 교육청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진지하고 깊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 우려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조례 추진과 관련해서 반대 단체가 있네요. ‘나쁜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도민 연합’이구요. 또 몇몇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얘기하시던가요?

○신> 아무래도 그분들은 명시적으로 얘기도 하시기는 하죠. 근데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성 관련돼서, 성소수자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게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인권운동자나 인권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지금 다 대답을 했거든요. 이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 문란을 조장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성권 관련된 얘기에서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 : 피해자가 거부 의사, 부동의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를 성폭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에요. ‘노 민스 노’라고 하는 말은 뭐냐하면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존중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상호 존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그 동성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사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그분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성적 문란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혐오적이고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으로 이분들을 뒤집어씌우고 그런 조항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비인권적인 처우라든지 그런 교육 방식들을 그대로 두자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구요. 또 한 가지 이게 명제적으로 얘기하면 세계인권선언문 제2조에 나와 있잖아요. 차별 조건들이. 근데 여기에 무슨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 핵심 조항이 뭐냐하면은 이런 모든 종류의 조건들을 통해서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성적 제약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인간적이 될 수 있도록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큰 거는 안보고 작은 걸로 해서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그러니까 인권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학교에서 사실 일반적으로는 아마 체벌 금지라든가 보통 그런 짐작들을 많이 하시겠죠. 아니면 이제 교육권과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경쟁 위주의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야기가 인권이 강화되면은 성적 문란이나 동성애 조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께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인권 강화를 주장하는 쪽의 의도를 의심하시는 건지, 저는 그 부분도 참 궁금해지네요.

○신> 1973년도에 미국의 정신 의학계에서 이 동성애 관련해 정신질환 목록에서 이걸 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WHO(세계보건기구)도 이 부분들을 삭제를 했고 이후에 정신 임상 관리 쪽에서는 성적 지향들을 전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성애는 역사적으로도 존재해왔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성애 관련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봤을 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들을 지금 현재의 사회에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윤> 오히려.

○신> 예.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전에 사학법인 관련해 개신교 부분들이 그 학교 법인으로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리는 이해관계들을 이 핵심적인, 왜냐하면 성소수자 문제가 비성소수자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낯설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들, 그 다음에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해관계를 이 사회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굉장한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은 그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신> 실제로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가 대두되게 되면서 나왔던 문제는 첫 번째 보도 자료에서 나왔던 거는 아이들의 성적 침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위계에 의한 폭력의 문제, 인권 침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학내 교칙에 대한 민주주의성, 민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반대측은 오히려 성적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런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학생인권 조례가 논쟁이 되면 안 되구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논쟁의 지점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학생인권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내고 그 주체, 교육 주체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잘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앞으로 논의가 될 거 같구요.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학부모, 또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기회되면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구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