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4월 21일(화) [키워드뉴스]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울음고니, 누구 거니?(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입니다.
윤/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이자 야구감독인 요기 베라가 남긴 명언이죠.
조/네,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 소위 ‘야알못’인 저도 알만큼, 영화나 광고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요기 베라가 뉴욕 메츠팀 감독이었던 1973년, 자기 팀이 정규 시즌에서 하위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어떤 기자가 “너희 팀은 안 될 거다”라고 하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메츠는 결승전인 월드시리즈까지 올라가는 반전을 보여줍니다.
윤/야구가 그만큼 반전의 묘미가 있는 스포츠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야구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조/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긍정적인 반전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끝난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야구를 예로 들면 이기고 있다고 방심하면 패배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바로 오늘 오전에 방심하면 안 될,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 말씀이시군요. 저희 MBC에서도 뉴스로 다루긴 했습니다만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취소한 지 1년 만이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네. 오늘이 재판이 열렸다는 뉴스가 나가기 전까진 많은 분들이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끝난 얘기 아니었나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녹지국제병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될 뻔했던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이야기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느냐 아니냐의 차이 아닙니까.
조/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엔 비영리병원만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 같은 공공 의료기관 말고, 민간 병원들은 영리,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있으니 영리병원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인이나 의료단체가 아닌 민간 투자자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선 투자개방형병원이라고도 부릅니다. 주식회사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주식회사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본을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듯이 영리병원도 마찬가집니다.
윤/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분을 투자 참여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준다... 일반 기업과 비슷하군요. 비영리병원도 역시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조/네. 일단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 또는 정부기관, 행정자치단체, 학교나 사회복지 단체 같은 비영리단체로 제한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민간 투자자나 민간 기업은 애초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비영리병원에서 수익이 나면 의료인에 대한 인건비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등 병원에 재투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윤/우리나라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죠.
조/네.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의료 서비스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누구나 자동으로 가지는 권리인데요. 여기에 건강한 삶을 사는 권리도 속합니다.
윤/국가는 국민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조/네. 그런데 만약에 의료 서비스가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과 같아진다면 어떨까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윤을 늘리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 비용을 줄인다면 제품의 질도 떨어질 것이고 만약 가격을 높인다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죠.
윤/아무래도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질 좋은 상품을 원가에 가깝게 판매하기는 어렵죠.
조/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사거나 아예 구매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의 경우는 어떨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낮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을 띤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점 때문에 영리병원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거고요.
윤/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이 운영되는 나라도 적잖습니다. 장점도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조/네.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측에선 상대적으로 자본 조달이 쉬우니 병원이 의료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이윤이 많이 남을수록 투자자들에게 주는 배당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이 적다면 투자자들은 자본금을 회수하거나 잠재적 투자자들은 아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겠고요. 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들어가는 광고비와 마케팅 비용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의료 서비스 가격은 점차 높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윤/찬반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내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정부 방침도 제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재작년 12월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조/네. 사실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에 한정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 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에 한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합니다. 근거로는 투자금액 전부를 중국 모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내국인이나 국내 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그룹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와 달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원희룡 도정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공론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가 개원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윤/원 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조/네. 원 지사는 줄곧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를 뒤집고 2018년 12월 ‘조건부’라는 수식어를 붙여 결국 허가했습니다.
윤/당시 시민사회 단체가 원 지사를 향해 “말을 바꿨다”,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라면서 거세게 항의했죠.
조/네. 원 지사가 달았던 조건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진료과목을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네 개과로 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우려, 그러니까 의료 공공성 저하나 공공의료체계를 흔드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건이 오늘 시작한 소송 재판의 발단이 됐죠.
조/네. 녹지그룹 투자법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의료기관 제주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는 권한은 있지만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수식어를 떼고 그냥 허가해달라는 거구요. 이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의 성형미용 및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 제한이 법 위반은 아니라는 공식적인 답변도 받았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윤/조건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또 하나 더 있죠.
조/네.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자 녹지 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고 병원 문을 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설립 허가를 받은지 90일 이내 개원해야 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시한인 3월4일까지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제주도가 4월17일 조건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 측에서 허가 취소가 또 부당하다고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추가했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해 문을 열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한 것은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주도는 어쨌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개원은 했어야 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첫 변론이 있었고 다음 변론은 6월16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윤/재판이 열린 오늘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선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죠.
조/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 자리에서 “재판 결과에 다라 영리병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공공의료 정책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녹치 측을 상대로 “애초에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소송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의 책임은 공론화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며 “원 지사는 다시 도민에게 사죄하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영리병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도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있는 의료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청구 여지도 있죠.
조/네. 만약에 제주도가 패소한다면 녹지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짓는데 들인 778억 원과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합하면 들어간 돈이 1천억 원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액의 소송비는 원 지사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한 배경으로도 언급했습니다. 소송금액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황까지 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의료 시스템이 거의 민영화가 됐다는 미국의 경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검사비용이 보험이 있으면 180만원, 없으면 400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치료비는 중증을 기준으로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감염병에 걸려도 의료보험이 없거나 저소득층은 치료는커녕 검사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어땠습니까. 의심환자의 경우 정부가 검사비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체계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하는 국가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윤/확실히 코로나19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판이 정말로 끝날 때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울음고니, 누구 거니?
조/울음고니, 누구 거니,입니다.
윤/지난 일요일부터 전국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죠.
조/네. 바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골프장에 날아든 울음고니 세 마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리과 고니속에 속한 고니는 백조라고도 불립니다. 그중에서도 울음고니는 부리가 검은 게 특징이고 주로 북아메리카와 알래스카주에 분포하는 철새입니다. 이 세 마리가 골프장에 있는 연못에서 살게 된 건 4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달 초 한진그룹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찰관까지 대동해 골프장을 찾아와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윤/울음고니 세 마리가 원래 한진그룹이 소유한 목장에서 기르던 건데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는 거죠.
조/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제동목장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까지 걸쳐진 목장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009년 울음고니 세 마리를 관상용으로 해외에서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작년에 한진그룹에서 백조 갑질 논란이 일었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윤/한진그룹 일가가 갑질 논란으로 종종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만, 백조 갑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지난 2018년 한 언론매체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요. 한진그룹 임직원들에 따르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백조 희귀종인 ‘고니’ 한 쌍을 밀반입했다고 하는데요. 고니를 관리하는 전담직원까지 두고 제동목장에 있는 전용 별장에서 관상용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이 이사장은 백조 관리 문제로 직원을 윽박지르거나 발로 차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조 갑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국공항은 전시 관람용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백조 암수 한 쌍을 들여왔다며 해당 백조는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 즐기기 위해 기른 게 아니라 제주민속촌에서 기르다가 관광객들로 인해 백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동목장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스트레스를 받아 제동목장으로 옮겨간 울음고니들이 이번엔 스스로 다른 골프장으로 날아갔군요. 골프장 입장에선 훔친 것도 아니고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조/골프장 측은 “고니가 골퍼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을 정도로 골프장 환경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며 “이동이 자유로운 철새 특성상 이동에 제약을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동목장 측은 여의치 않으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고니의 DNA 검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윤/잃어버린 혈육 찾는 것도 아니고 DNA 검사까지... 그만큼 고니가 제동목장에게 소중한 존재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호하긴 합니다.
조/네. 이번 울음고니 소유권 논란 뉴스를 보면서 생각났던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옆집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 담으로 넘어왔는데 거기 달린 감은 따먹어도 괜찮을까요.
윤/ ...
조/네. 절대 따 먹으면 안 됩니다. 현행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떨어진 감을 줍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타인이 소유한 물건이 소유자에게서 벗어났을 경우에도 그 물건을 습득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떨어진 현금을 그냥 가져가시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윤/몇 년 전에 도로변에 심어진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털거나 땅에 떨어진 은행이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긴 합니다.
조/네. 가로수로 심어진 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서 열린 열매를 허락 없이 가져가면 불법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센터 등에서 미리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철새인 울음고니와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윤/소유권 분쟁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