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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21일(월) <로스쿨>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 (김혜선 노무사)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 :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김혜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선 노무사입니다.

지 :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김 :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특히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판결이 나와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 : 퇴직금이라는 것이 원래 노동자가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더군요. 우선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 노동자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를 설정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 : 그런데 말이 좀 어려워요. 퇴직금제도는 알겠는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뭔가요?

김 : 우선 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퇴직 시에 갑자기 목돈의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정리해고 등) 다량의 해고나 퇴직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으로 상당한 금품을 지불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겠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퇴직 시 목돈이 발생하는 퇴직금 제도 외에 매월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고 노동자는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방식 즉,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도 이 제도를 이용해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게 만들면서 1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까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 :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우리가 흔히 DB라 부릅니다. DB란 노동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확정급여형을 선택한 노동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법 제12조 4호에서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정급여형은 이미 퇴직 시 노동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제도에 비해 노동자에게 크게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 : 확정기여형은 많이 다른가요?

김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급여의 지급을 위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가입자(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준이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비교해보자면,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얼마를 납입하든 노동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수준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데 (물론 최소 부담금 비율이 있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최소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입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고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퇴직 시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가입자(노동자) 퇴직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연 10%, 그 이후 기간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는 연 20% 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 : 확정급여형은 일반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할 때 노동자가 받는 퇴직급여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정해져 있지만 운용 실적에 따라서 퇴직할 때 노동자가 받는 퇴직급여 금액이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2. 7. 25. 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나 DC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단, 상시 1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설정 시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지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또 뭔가요?

김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IRP라고 불리는데요, 법 상 정의를 보면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 : IRP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적립하는 금액을 운용하는 거라면, 퇴직급여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김: 네. 맞습니다. 법에서 정한 IRP는 완전한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정 요건을 준수하는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특례조항 이 인정되는 요건은 우선 상시 1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노동자 개인이 동의나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에도 개별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지 : 간단히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까 오늘 살펴볼 판결은 이 제도들 중 확정기여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가요?

김 : 앞에서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퇴직 시 노동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이 노동자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지 : 내용을 알아볼까요.

김 : 당사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분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정기상여금, 경로효친보조금, 인센티브성과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서 각종 수당을 재계산, 차액분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평균임금에도 경영성과평가금을 반영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 : 이에 대해 사용자는 어떤 반박을 했나요?

김 : 회사 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일이 연금규약 상 정해져 있고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 부담금 납입일이므로 3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미납금에 대해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 소멸시효라니 무슨 말인가요?

김 :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미지급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임금을 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역시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가 금액 지급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지 : 법원 판결은 어땠나요?

김 : 우선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의 차액,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성과급 관련해서는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랐습니다.

법원은 가입자가 ‘퇴직할 당시’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퇴직금제도에서도 노동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서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퇴직연금 청구권의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시점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퇴직급여보장법 상으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후 가입자의 퇴직 시까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보더라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 시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 : 그럼 이제 확정급여형의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분의 경우 노동자가 최종 퇴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미지급 부담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3년 치가 아닌 노동자가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미지급 부담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사용자가 부담금을 지급했다 해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왔다면 여전히 미지급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 규정상으로 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미지급 부담금 부분에 대한 노동자의 청구권은 퇴직 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퇴직 전 3년이 아닌 퇴직연금 지급 전체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 : 그럼, 퇴직연금 관련 이야기를 한 김에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언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김 :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 임금 총액 기준 12.5%를 초과해서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간정산을 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가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확정급여형에서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DC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단, DB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필요, 노동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노동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 :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한가보군요.

김 : 확정기여형의 경우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연 임금 총액 기준 12.5%를 초과해서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 :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