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3월 12일(금) 또다시 국회 논의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논란(장혜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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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국회에 10년째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인데요. 이 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3월 임시 국회에서 이 법이 다뤄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보건의료 영리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죠.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고요. 또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윤> 네. 아시다시피 제주에서는 이 녹지병원과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의료 영리화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다루는 분야가 방대하지만 이 보건의료 쪽으로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 서비스 산업을 발전하겠다는 법이 보건의료 영리화 법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장> 일단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서 서비스 산업을 규정하는 방식이 통계청에서 고시에서 서비스산업이라고 규정한 산업들입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들,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혹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필수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업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들의 경쟁력 또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니까 경제 논리로 모든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보건 의료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 영리화를 시도했었다는 맥락과 함께 볼 때 결국 이 법이 보건 의료 영리화 법안으로 이용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윤> 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료법과 약사법, 또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의료 영리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영리화 법안으로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을까?
장> 네. 다른 분들보다 제주도민들께서는 오히려 15년 동안 영리 병원을 둘러싼 녹지병원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하시면서 의료 영리화의 문제점과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리 병원을 만드는 특례 조항을 의료법 조항이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의료법, 약사법, 이런 4개에 관련된 의료법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법안들을 통해서 충분히 의료 영리화를 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재위가 막강한 어떤 이제 주무부처로서 서비스 산업 발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업 관련된 여러 부처들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4가지 법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료 민영화 법이다 의료 영리화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충분하고, 문재인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2020년에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정부가 발표를 했고 이 안에서 기의료 건강 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완전히 어떤 신종개념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상담이나 치료가 아니라 예방 목적의 일정한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들은 마치 의료 서비스가 아닌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당연히 폭넓은 의료 개념 안에서 적용이 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민간보험사에서 어떤 상담 교육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의료 영리화 법으로 악용될 거라고 하는 우려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윤>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좀 강화돼 있는 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민영화의 이름을 뭐 선진화로 바꿔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 네. 맞습니다. 거의 이 포괄입범 금지라고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기재부가 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존재하는 모든 공공 서비스들에 대해서 사실상 정말 경제논리로 거의 무한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의견 개진과 이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너무 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법입니다. 의료 영역에서도 그렇고 교육 영역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필수 서비스에 있어서 경제성이 가장 우선시된다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정말 효율 논의를 가지고 훨씬 더 공공 서비스가 부실화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는 거죠.
윤> 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공공의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가 굉장히 강한 법이라는 말씀이신 데 그렇다면 그 의료 영리화 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의료 영리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법안 폐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정이라든가 대안은 없는 건가요?
장> 네. 전 이 법은 폐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굉장히 빈약한 근거 중에 하나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낮은 이유는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노동자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노동자로써의 혹은 시장으로써의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훌륭하게 장사하고 또 그런 상업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무조건 기재부가 어마어마한 권력 권한을 가지고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법령을 만들어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서비스 산업들이 발전되지가 않구요.
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 영리화 쪽으로 좀 한정해서 여쭤 봤습니다만 그 워낙에 좀 방대한 영역을 다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른 영역들을 봤을 때도 이것은 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장> 네. 수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법이고요. 이 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폐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 일명 <서발법>이라고 줄여서 흔히 얘기하는데,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논의된 지가 10 년이 넘었거든요. 관련해서 이번에 여야가 처리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회에서 어떻게 좀 처리가 될까요?
장>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에서 이 서발법에 관련해서 여야에서 다 법안을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주목을 해야 되서 일단 공청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안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의제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안에서 제가 끝까지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을 한다면 충분히 이 법에 대해서 막아 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씀처럼 10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 또 관련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법을 막아왔었고 이런 단체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주신다면 반드시 함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다.
윤> 의원님 보시기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서는 예전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금은 더불어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민주당도 의지가 있다면 글쎄요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장> 네. 뭐 강행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선택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법은 과거에 민주당이 여당이 아니라 야당였을 경우에는 이게 기업 배만 불리는 법이다, 이게 박근혜 최순실법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대했었던 법안이예요. 근데 거의 똑같은 내용에서 단지 의료관련 4개 법만 제외하고 나서 이제는 훌륭한 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이고요. 공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내용들도 들어보면 그런데 너무 이렇게 180도 태도를 바꾸시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냥 이 법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필요하고 참 반대는 하지 않지만 아주 애매하게 찬성하는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여당 대표나 이런 분들께는 다르게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설령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 왔었던 목소리들을 그렇게 강행 추진하면서까지 해내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건 좀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선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우려 많이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별 금지법과 관련해서 이제 여쭤 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의 죽음이 있었고요. 또 제주에서는 제주 퀴어문화축제 김기홍 조직위원장의 죽음이 얼마 전에 또 있었기 때문에 차별 금지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 통과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장> 네. 사실 굉장히 오래된 법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21일 때에는 대표 발의를 했지만 사실 2007년에 처음으로 국회에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제가 발의한 걸 치자면 벌써 8번째 국회에 발의되고 있는 법인데요. 지금까지는 발의가 되어 왔다면 이번 21대에는 이것을 실제로 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의 내용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시민이 다른 시민을 부당한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 사회의 정말 구체적인 차별의 기준인지 차별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차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적으로 개입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사회적인 혼란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가중되어 온 측면들이 있구요. 그래서 이제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준재해 왔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도 발의가 꽤 오래 전부터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논의 자체가 참 힘든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국회 안에서는 더 더욱이 그런 것 같은데 의원들께서 사실 회피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 뭐 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국민 일반의 이익보다 사익이나 자기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소위에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국회의 존재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을 회피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어떤 일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기독교 일부 세력들의 반대를 굉장히 의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자기의 정치적인 표계산, 이해 득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사회에 분명히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듭 발의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나아가 모든 국민들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회피해 왔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지금까지 국회에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일부 기독교 세력의 반대 때문에 이제 표를 의식해서 논의를 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을 봤을 때도 아직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 차별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불편한 시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요?
장> 그렇죠. 우리가 아직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대해 줄 것을 요청할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됐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장> 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항목을 포함해서 차별 금지를 이제는 법안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설문 문항에 국민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다고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계속 가속화되고 더 심해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차별이 심해질수록 이것이 옳지 않구나 그리고 누구라도 나라도 차별의 대상이 어떤 상황에선 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함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제주의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 네. 역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지난 장마를 기억해봐도 그렇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논란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미 제주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하고요. 근데 다수 도민들의 반대가 최근에 여론 조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것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요. 도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몸살을 겪으면서 너무 괴로우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정치가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 사실 마지막 말씀이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구요. 저희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