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특별행정명령 발동...해외유입자 진단검사 의무

오늘부터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특별행정명령을 통해, 14일 안에 해외를 다녀온 입도객은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에 도착 즉시 공항에 설치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 벌금,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