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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어플 1억 원 사기 30대 남성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게임 앱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첨형 확률게임인 '랜덤박스'에서 70만 원짜리 상품을 7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속여 포인트를 환급받는 수법으로 게임 업체로부터 8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의 포인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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