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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당산봉 감정가 부풀리기 등 사실로

◀ANC▶

제주MBC는 지난해 당산봉 정비공사를 둘러싼 감정가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들을 연속 보도했었는데요.

국토부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정가 책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가 당산봉 붕괴 위험을 해소하겠다며 정비공사를 위해 매입한 사유지는 모두 다섯 필지,

(CG1) "감정평가법인 4곳이 정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필지별로 ㎡당 5만 원에서 최고 43만 원까지 모두 6억9천500만 원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1억260만 원에 비해 6배나 넘는 금액입니다."

제주도감사위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상금 책정이 부적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CG)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고, 감정 평가액이 주변 토지 시세와 차이가 커, 감정평가 업체 4곳 모두 징계위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T▶ 윤양식 제주시 복구지원팀장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해서 초과 지급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붕괴 때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2천12년 12월 한 차례 부과한 뒤 지난해 9월 자진 철거 때까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토사를 임의로 처리하고, 공사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공무원 1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설명회도 없는 일방적 공사라는 주장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INT▶ 고광진 *당산봉 공사반대 대책위원장* "자연이 이렇게 많이 훼손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잘못한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버리는 이런 행정에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가 전부여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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