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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회의록도 작성 안 했다

◀ANC▶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이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MBC 취재 결과, 제주도가 법률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슈추적, 송악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네 차례에 걸쳐 짚어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마라도와 형제섬, 한라산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제주도는 2014년 12월 뉴오션 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특별법에 따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인 KEI에 사업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문서 그래픽) KEI는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으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검토의견은 다섯 차례나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NT▶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지난달 11일)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했고, 전문기관이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결론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제주도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제주도는 KEI측의 검토의견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고, 심의 과정에서도 보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심의 자체에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INT▶안충희/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저희 환경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은 절대 안 돼'라는 (부동의) 권한을 갖지 못하잖아요. 사업자 측에서 보완만 하면 계속 통과되는 거잖아요. 만약 10번 심의한다고 해도 보완 요구만 충족되면 통과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통과시키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석연치 않은 심의 과정,

제주MBC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CG)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18조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이를 위반하고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CG) "제주도는 부서 내에 속기사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못했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INT▶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원회거든요. 이 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의사 결정 자체의 타당성조차 부정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S/U) "2년 동안 다섯 차례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통과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다음주 도의회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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