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어장관리선 면허 팔고 공금 횡령까지

◀ANC▶

제주에서는 해녀들의 물질을 돕기 위해 어촌계마다 어장 관리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한 어촌계에서 해녀와 계원들 몰래 어촌계장이 어장관리선의 면허를 팔아버리고, 보조금과 마을 공금까지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4년 서귀포시에 등록된 한 어장관리선.

어촌계에서 운영을 맡아 주로 해녀들이 물질을 나갈 때 실어다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S/U) "해녀작업선으로 불리는 이 어장관리선에는 시중에서 1억 원 넘는 값에 거래가 이뤄지는 어업 면허가 딸려 있었는데요. 배는 이렇게 항에 그대로 있지만 면허만 다른 배로 넘어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촌계장인 A씨가 재작년 3월 해녀들과 어촌 계원에게 알리지 않고 면허를 팔아넘긴 겁니다.

현행 법률상 면허만 팔 수 없어 A씨는 배와 면허를 함께 매각하고, 두 달 뒤 면허가 없는 배를 다시 사놓은 것으로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YN▶어촌계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00호 팔린 (사실을 안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019년도에 팔았지만 (어촌 계원들은) 2020년도 말에야 알았거든요."

A씨는 또, 보조금과 마을공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년 동안 보조금과 마을 공금 등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A씨는 횡령 사실은 시인했지만 면허 판매는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판매 전 총회를 열 수 없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A 어촌계장(음성변조) "총회를 코로나 때문에 연기시키라고 해서 연기한 게 원인이 됐는데, 업무를 잘못해서 일어났는데 책임은 제가 져야 될 거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씨에 대해 면허 매각을 위해 총회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면허 판매 수익과 공금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