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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물테마파크, 반대측 주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주동물테파파크 개발사업자가 선흘 2리 반대대책위원회 주민 3명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자측은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장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사업자가 이장과 비밀협상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뒤 제주도의 사실확인 요구에 불응해 사업 승인절차가 11개월 가량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는 환경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제주도에 사실관계 확인서도 보냈다며 주민을 협박해 승인을 얻어내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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