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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들에게 귀향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3천만 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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