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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촌어항 독점 논란‥행정 개입에 오히려 소송?

◀ 앵 커 ▶

 제주의 한 포구 사용권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어민과

레저 업체가 갈등 끝에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mbc 취재 당시, 제주시는

대화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소송 당사자가 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현장을 다시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포구 입구는 레저업체가,

안쪽은 어민들이 쓰고 있는 한 포구.

레저 업체가 11년 전 사용 허가를 받아

수심이 깊은 입구 쪽에서

레저 사업을 해왔습니다.

2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양성용씨는

수심이 얕은 안쪽을 쓰게 됐고,

물이 많이 빠지면 배가 나갈 수 없게 되자

입구 쪽 사용권을 주장했습니다.

 양씨는

레저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곳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다 적발돼

최근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고발됐는데도,

제주시가 사용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양성용/신흥리 어민

"저희 어선주협회도 있고 배가 여러 척인데 조업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지금 저 허가를 관리 소홀,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허가를 주지도 말았어야지."

[ CG ] 제주시는 실제 올해 2월

수심이 깊은 어항 입구 400㎡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업체에 사용권을 1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 CG ]

해당 업체가 10년 넘게 어항을 사용해왔고,

투자한 금액도 많아

사용권 취소 대신

업체와 어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레저업체는

오히려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시가 400㎡를 어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 INT ▶ 김선기 / 레저업체 대표

"간조 시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저희는 핵심 구역이 거기에요./만약에 거기를 강제로 축소시킨다면 관광객이 와도 반잠수함 자체가 움직이질 못해요. 아예 (바닥에) 닿아있기 때문에."

[ 리니어 CG ]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사용 연장을 먼저 해주고

뒤늦게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갈팡질팡하다 오히려 소송을 당한 겁니다.

 ◀ INT ▶ 현길호/제주도의원

"민원이 이렇게 장시간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구 사용권을 놓고

2년 동안 이어진 레저업체와

귀향 어민의 갈등.

 행정 소송과 해경 고발까지 이어지며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면서 행정당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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