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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합원에 쌀 돌린 지역농협 조합장 실형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현직 농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380여 명에게 

명절 선물로 10㎏짜리 쌀 1포대씩을 돌려

천20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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