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현직 농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380여 명에게
명절 선물로 10㎏짜리 쌀 1포대씩을 돌려
천200만 원어치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