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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곶자왈 매수 청구권' 도입되나?

◀ANC▶
사유 재산권 침해 등 토지주들의 반발로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 논란이
8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토지주가 제주도지사에게
곶자왈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곶자왈 보전과 관리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면적만 모두 95.1 제곱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보호지역의
면적만 33제곱 킬로미터로 마라도 110개의
면적과 맞먹는데 6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개발행위가 어려운 보호지역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8년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매수 청구권입니다.

보호지역 안의 토지주가
곶자왈을 사달라고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도지사는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예상 가격을
통보하고 4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살 수 있는
조례를 내놓은 겁니다.

◀INT▶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했고 곶자왈 보전 증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이번 조례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4년 동안 특별 예산을 통해서
곶자왈을 매수하겠다는건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SYN▶ 고상봉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장
"(목장 지대가) 6-70만 평이 됩니다. 평당 10만 원씩 잡아도 600억 원이 되는데 예산이 4년 동안 투입을 해서 과연 매수가 가능한 지..."

매수청구권 범위가
보호 지역으로만 한정돼
실질적인 곶자왈 보호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 김효철 (사)곶자왈사람들 공동대표
"보호 지역만 매수청구권을 둔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곶자왈이 훼손되는 곳은 관리지역 이하의 곶자왈에서 훼손 행위가 많이 벌어지는데..."

(S/U) "곶자왈 보전과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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