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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학생인권 조례안 논란

◀ANC▶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놓고
도민 사회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현직 고등학생들의 청원으로 시작돼
지난 6월,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발의한 제주 학생인권조례안.

(cg) 이 조례안은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특정 종교행사 강요와
소지품과 일기장 검사 등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학생 인권이 이미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만큼
조례 자체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INT▶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학생들 소지품 검사라든지 복장이나 외모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있습니다.
두발 규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INT▶신혜정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두발도 그렇고
너무 자유로운 이 상황에서 과연 더 많은
권리를 주면 학습권이 어떻게 될까,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이 신청한 인권침해사건을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게 되는데,
교권 침해 우려를 놓고 입장이 엇갈립니다.

◀INT▶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힘들게 하는 요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과밀한 학급당 학생수 라든지, 과도한
수업 시수, 또 행정업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건입니다."

◀INT▶신혜정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선생님이 뭐라도 조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인권 침해 당했다 사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인권옹호관 있으면 아마 모든 걸 다 신고할 겁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경기도와 충남 등
5개 시도에서 제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3일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조례 제정 반대 청원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어서,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현제훈입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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