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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집합금지명령 위반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다음 날, 투숙객 10명을 상대로 음주와 영화관람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36살 서 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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