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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공무 중엔 예외?'…5인 이상 금지 혼란

◀ANC▶ 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점심시간 제주도청 주변 식당가,

공무원들이 셋이나 네 명씩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듯 보이지만 업주들은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INT▶ 식당 주인1 "3명, 10분 있다가 2명, 이런 이런 식으로 (예약해요.) 여기서 장사를 오래 했으니까, 같은 부서구나 (얼굴을) 알죠. 남들 보기에는 5인 이상으로 안 보이죠."

더 난처할 때는 공무 중에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괜찮다며 막무가내로 받아달라며 5명 넘는 인원이 몰려올 때입니다.

오랜 기간 관공서 주변에서 영업을 해 온 업주 입장에서는 주요 손님인 공무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손님들에게 일일이 공무 중이 맞는지 묻기도 어렵습니다.

◀INT▶ 식당 주인2 "공무에 의해 다섯 명이면 된다. 그래서 받은 적이 있는데. (방송에서)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여쭤봤어요.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요." ◀INT▶ 식당 주인3 "공무원들이 거리두기 더 안 지킨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언니네(식당)는 안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더 몰려다닌다고."

제주도가 발표한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공무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근무시간 안에 필수적인 점심식사도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경남 진주시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등 6명이 점심을 먹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팀장급 3명이 직위해제되는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정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MBC가 규정을 재차 확인하자, 제주도는 지침에 예외는 없다며, 발표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중환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침은 전국 같은 지침입니다. 지적한 부분은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을 설 연휴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부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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