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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대법, "문 전 대통령 4·3 추념사 문제없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문 전 대통령 추념사 일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이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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