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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불법 외국인 환자 진료‥1억 챙긴 병원장 재판행

◀ 앵 커 ▶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아 영업했는데

탈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부과 진료와 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제주 시내 한 병원.

[ CG 1 ]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메신저에는

제주의 고급 병원으로,

피부 시술을 포함해

차량 운행과 4성급 호텔, 식사 등

제주도 1박 2일 상품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장과 경영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무등록 여행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 CG 2 ] 검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2023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아

성형 시술비 등으로 1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 소개 대가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에게

진료비의 최대 15%를 수수료로 지급했고,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정황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병원이 더 많은 무등록 유치업자와

연계됐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류상 정식 유치업자를 통한 외국인

환자 진료비는 1억 천500만 원이었지만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것은

6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INT ▶ 양성필 / 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향후에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CG 3] 하지만 해당 병원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료를 했고 중국인 무등록 업체와 공모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내 의료기관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2016년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 st-up ▶

"검찰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 등 3명을 기소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 END ▶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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