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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80억 원 규모 외제차 사기 주범 징역 18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외제차를 사면 해외로 수출해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0여 명으로부터 1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맹 모씨와 우 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5살 함 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이 고도의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위기에 빠졌고, 피해 회복도 어렵게 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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