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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위반한 5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명령 등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53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2016년부터 10개월 동안 8차례 전자장치를 분리하고,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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