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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수료 받고 청소년 담배·술 사준 2명 검거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와 술을 대신 사준 어른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20대 남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리구매 글을 올린 뒤
담배 한 갑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서귀포시내 편의점 등에서
대리 구매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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