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인 오는 5일과 6일,
그리고 선거일인 10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