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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표에 필요한 시간 보장해야

제주도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기간인 오는 5일과 6일,

그리고 선거일인 10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노동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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