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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이 잘못 판결"4.3 일반재판도 재심받나

◀ANC▶

제주 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최근 누명을 벗으면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시 법원에서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도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70여 년 전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 4.3사건 당시
내란죄 등으로 수감됐던 수형인들,

구십을 넘긴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INT▶김정추 (90세) / 4.3 생존 수형인
"억울한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도와서 재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주게 한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법원이 이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첫번째 심문을 진행한 수형인은
생존자 7명을 비롯해 모두 10명

4.3 당시 법원에서 일반재판을 받았지만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수형인 3명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INT▶김두황 (93세)/ 4.3 일반재판 수형인
"72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법정에 와서 법관한테 시원하게 말하고 싶어서 재심청구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은 지난해에도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만큼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쳤던 만큼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INT▶임재성 / 4.3 수형인측 변호인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실 예정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고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희망하건대 군법회의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역시도 재판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천 500여 명,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도
천 300여 명에 이릅니다.

(S/U) 고령의 수형인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하루 빨리 잘못된 재판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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