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지난 5월 3일 제주의 한 경로당에서
60대 형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