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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진단 놓고 의사 대립에 산재 인정은 요원

◀ANC▶ 4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진단을 둘러싼 의사들의 대립 때문에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 위원회와 진단을 내린 나머지 병원들의 관점이 엇갈렸기 때문인데, 기약 없는 싸움 속에 노동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주MBC 이병선 기잡니다.

◀END▶ ◀VCR▶

이삿짐 센터에서 7년 가량 일해온 권영욱 씨는 지난 2018년,

일을 하다 다쳐 치료를 받던 중에 양쪽 어깨에 이상을 발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 CG ----------------- 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 심사 결과, 오른쪽은 산재로 인정됐지만 왼쪽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권 씨가 제출한 병의 증상이 왼쪽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심사에서 자문을 맡았던 공단 측 의사는 신청한 병 대신 다른 병증이 왼쪽 어깨에 있다고 소견서에 적었습니다. --------------------------------------

문제는 '다른 병증'역시 산재로 인정되지만 신청한 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권 씨는 다른 병명이 있을 가능성을 진료받았던 병원들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면박 뿐이었습니다.

◀INT▶권영욱 / 산재 불인정 당사자 "더이상 이거 가지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면 보이는 만큼에 대해서는 써줄 수는 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염증소견이 보인다 안 보인다, 회전근개 파열이네 마네 (하지 마라)"

진료를 받은 병원과 심사를 맡은 위원회의 병명이 엇갈리면서,

2년 동안 두번이나 산재 심사에서 탈락한 권씨에게 근로복지공단은 억울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며 3번째 신청을 권유합니다.

◀SYN▶근로복지공단 관계자 "다시 제출을 한다거나 이러면 검토를 또 할 거거든요. 그 상병이 아닌 다른 상병에 대해서 만약에 내신다고 한다면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번 심사에서는 이전과 다른 자문의사들이 또 다른 병명을 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u) 의사들의 자존심 싸움에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삶은 억울함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홍성훈)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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