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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기 판매글 올린 20대 산모 "입양상담 중 홧김에"

중고거래 앱에 돈을 받고 아기를 입양보내겠다던 엄마가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게시글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산모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입양절차를 상담하던 중 화가 나 글을 올렸고 잘못된 것을 깨달아 즉시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A씨는 어제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생후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입양한다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두 장을 게시했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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