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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시민복지타운 다가구주택 건축규제 완화

제주시민복지타운의 다가구주택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다가구주택 가구 수를 현행 3가구 이하에서 내년부터 5가구까지 지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조경 면적 의무 비율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시민복지타운을 조성했지만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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