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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발동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출입이 금지되고, 전통시장에서 생닭과 오리 판매도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오는 18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금류 분뇨 반출과 차량 이동 제한 조치도 실시되는데,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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