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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원지사 무리한 기소, 야당 소속이라 불이익"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검찰이 원희룡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도지사 직무 범위 안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는데도 야당 소속이어서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취업과 창업지원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업체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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