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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돌고래 무단 이송 '무죄'‥ "처벌 어려워"

◀ 앵 커 ▶

2년 전

제주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두 마리가

경남의 다른 수족관으로 몰래 옮겨진 사실이

제주MBC 취재로 밝혀졌습니다.

이송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고의로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4월

제주항 부두로 들어온 대형 화물차.

화물차에 실려

여객선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건

수족관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큰돌고래 두 마리였습니다.

호반 퍼시픽리솜이 돌고래 쇼를 중단하면서

방류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큰돌고래를

경남 거제씨월드로 옮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부에 양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고발로

업체들과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가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아

무단 이송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보다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CG ]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송을 위한 사전 허가는

제주도와 해수부 의견이 엇갈려

위법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양생태계법상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 기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단체는

재판부가 돌고래쇼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 INT ▶오연재 /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해양보호생물을 무단으로 이송했지만 해당 법률을 판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무조건 항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거제씨월드로 옮겨졌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수족관에 있으며

수컷 돌고래는 올해 초부터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 st-up ▶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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