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MBC 연속 보도로
직장내 괴롭힘 판정을 받고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에게
자격 정지 8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원들은
징계를 결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이
이 전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직원에게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배달일을 시키고,
주말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해
갑질 논란을 불렀던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윤리센터 조사 결과
12건과 11건씩
직장내 괴롭힘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특히,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을
손녀가 이용하도록 선점한 의혹도
회장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갑질로 인정 됐습니다.
문체부는
폭력과 인권침해, 괴롭힘을 사유로
대한체육회에 징계를 요청했고,
[ CG ]
제주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전 회장에 대해 인권침해와 괴롭힘으로
자격 정지 8개월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CG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상습적인 언어 폭력과 인권 침해의 경우
각각 자격정지 1년 이상인데다
상습적인 괴롭힘도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8명은
모두 이병철 전 회장이 위촉한 사람들로
이미 자진 사퇴한 이 회장에게
효력이 없는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 제주시체육회 피해 직원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구성한 위원들을 통해서 징계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이 전 회장 징계와 관련해
제주도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병철 전 회장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수 차례 연락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