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를 이용해
투숙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 한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쯤 제주시내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이 투숙 중이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