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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 시행

오늘부터 입도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특별행정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공항만으로 들어온 입도객은 체류기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도착 즉시 발열검사을 시행해 37.5도가 넘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하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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