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강원도의 가금육과 부산물 반입이
내일(31일)부터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강원도의 산란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합니다.
현재 제주에는
다른 지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반입이
금지되고 있고, 가금산물의 경우는
강원산이 처음으로 반입이 금지됐습니다.